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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 Supply Chain Due Diligence In The ES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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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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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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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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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ESG management environment, movements related to specific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 are active overseas. Among them, from January 1, 2023, Germany came into effect with the Act on Due Diligence in the Supply Chain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Lieferketten- Sorgfaltspflichten-Gesetz). While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above law, the EU Parliament also adopted a resolution that includes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March 2021, and prepared a law that mandates ESG management in the global supply chain on February 23, 2022.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K-ESG guidelines to respon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in December 2022, but practical measures are insufficient.
This article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 focusing on the French and German laws that are specifically prepared and implemented. In our case, there are no specific ESG-related bills, but the ‘Basic Act on Support for Stabilization of Supply Chains for Economic Security’ and ‘Basic Act on Human Rights Policy’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and the current law,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onsider its plans.
ESG 환경 하에 해외에서는 구체적인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3월 1월 1일부터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전세계가 위 법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EU의회도 2021년 3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2년 2월 23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우리정부는 2022년 12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은 해외의 공급망 실사법의 현황을 살펴보되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의 경우 ESG 관련 구체적인 법안이 없으나, 공급망 실사법의 마련을 위한 법률 구상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안” 및 “인권정책기본법안”과 현행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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