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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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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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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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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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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4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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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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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고, 인구의 증가는 사건 · 사고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고, 범죄의 증가는 다시 재판의 증가를 불러오면서 판례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판례가 생겨났고,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증가했다. 이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판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범죄사건은 그 유형과 행위의 수단 · 방법이 다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있어 행위의 수단 · 방법이다. 준강간죄는 불법구성요건의 요소로서 행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와 ‘항거불능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에 있어 알코올에 의한 중독 및 명정(酩酊)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행해졌을 때 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대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에게 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고, 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상실의 상태이다.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경우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은 뇌 영역 및 뇌 영역 사이의 협력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와 심신상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량의 음주라도 뇌 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음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알코올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더 명확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심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해태(懈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와 심신상실의 관계는 복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심과 1심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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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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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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