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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 Private rights in data and Data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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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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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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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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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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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전통적 소유권은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과 거에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으로서의 소유 권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유체물이든 무체적인 재산이나 서비스이든 그에 대 한 접근이나 공동 이용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의 흐 름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 다. 정보화시대를 거쳐,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의 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데이터가 곧 경제적 가치라는 인식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데이터의 생성, 집적,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가치 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권리, 특히 데이터 소유권을 어 떻게 파악하고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된다. 데이터 소유권 의 개념, 성질,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집적한 데이터 셋(data set)을 복제할 수 있다면, 많은 시 간과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적하여 처리할 유인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 다. 반면,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파악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유통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 이슈는 향후 데이터 기반의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권리 정립방안에 대하여 데이터 소유권을 중 심으로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 소유권 논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 소유권을 실무상 개념으로만 사용하고, 입법적 변화 없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 서의 논의로 한정할 수도 있다. 반면, 데이터 소유권을 민법상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 를 진행해 가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데이터 시대로의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방향 으로의 선택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성질을 잘 이해하면서도 기 존의 법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정한 논의와 함 께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raditional ownership is entering into a new age of data economy. The ownership as a right to control exclusively over tangible and tangible objects were important in the past, but it is now an era in which access to, or co-use of intangible property or services have significant economic value. Looking at the recent trends, it is hard to deny that there is data at the center of society and economy. While transforming into the sophisticated data-based society through the information age, an economic value of data is getting stronger. Many companies and countries are trying to create, accumulate and utilize data because they recognize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data. This leaves controversy as to how to identify and properly protect data rights, especially data ownership.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the nature of the data ownership,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specific rights can have a grea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ata-based industries. If anyone can collect data and replicate the data set that others have accumulated, then there will be no incentive to collect, accumulate, and process the data with much time and effort. On the other hand, if data ownership is identified as an absolute right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an individual, there may be restrictions on distributing data. Therefore, data ownership issues are very important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ata based society.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rights can be granted to the data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ries to derive the data right establishment method for data ownership suitable for the data economy era. The discussion of data ownership has just begun. Data ownership can be used only as a practical concept and limited to discussion within the boundaries of current law without legislative chang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can be continued in the direction of boldly trying legislative changes to accommodate data ownership in the civil law. No matter what direction we are discussing, we should not be choosing to reverse the flow of change to the data age that lies ahead of us. In order to do this, we ne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ata, and conduct further research with specific and detailed discussions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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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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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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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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