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후견지원에 관한 실천경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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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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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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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7-26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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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온 후견지원에 관한 경험에 근거하여 성년후견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소견을 정리해보았다.
성년후견제가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후견사무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후견관리 감독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야 한다. 법인후견은 지속적이고 복잡한 후견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법적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후견사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lects the ideology of social welfare of utilizing the self-determination, normalization and remaining capacity of the concerned party. This report summarized the opinions on a few task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based on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s on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in practice since February 2012, when SungMin Social Welfare Corporation opened SungMin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In order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come established as the system based on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in public recognition to create human rights-based environment and promotion on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more actively performed. Also, a support system for stable performance of the tasks of guardianship, and above all, the guardianship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more effectively stabilized. Corporation guardianship can perform the tasks more consistently and professionally. In consideration with the significance of guardianship tasks, which authorizes individual’s legal rights to another person,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acqui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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