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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iae 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micus Curiae System of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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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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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정의 친구로 불리는 amicus curiae는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법적 혹은 사실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세 보통법에서는 법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변호사였다. 법원은 이러한 중립적인 도움이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명예와 재판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따라 amicus curiae를 환영했다. 그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중립적인 우정을 표시하는 법정의 친구가 아니라 당사자 및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옹호자로 변모하였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사실-특히, 보편화된 입법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법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적 사실에 관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 및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amicus curiae의 소송참여는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참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의도된 데이터, 소수견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특정 목적에 동기화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의존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수 및 amicus brief의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amicus curiae 제도를 모델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참고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정해진 참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필요한 쟁점, 참고인의 수, 참고인의 의견 제출 방식(구술 또는 서면)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참고인 제도는 미국 amicus curiae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적절한 amicus curiae의 참여를 대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iae 제도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Dating back to Roman law, the original amicus curiae was a bystander, who without having an interest in the case, of his own knowledge makes suggestion on a point of law or of fact for the information of the presiding judge. In the Middle Ages, the amicus curiae was a neutral lawyer who actually appeared in court and provided information. Courts welcomed this form of the amicus curiae, on the theory that such neutral aids helped to avoid error and served to maintain judicial honor and integrity. Then,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micus curiae emerged as an advocate to the parties and their own interests, not as a friend of the court expressing a neutral friendship. In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provides information based on facts - especially legislative facts - to complement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assist the judges in their judgment. With the world where anyone can easily and quickly collect and control data about general facts,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has increased. The U.S. Supreme Cour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As a result, some rely on groundless or deficient arguments, processed data, or minority views. If the Justices rely on the opinions of interest groups synchronized to a particular purpos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ey could cause distrust in the Supreme Court.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needs to administe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modeled after the amicus curiae system. The court of final appeal may, if deemed necessary to clarify the litigation relations, listen to the statements of ‘relevant witnesses’ by opening the pleadings as to specified matters. Unlike in the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freely submits an opinion, in our case, ‘relevant witnesses’ who is determined by the design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bmits an opinion reques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deciding on issues that require ‘relevant witnesses’, the number of ‘relevant witnesses’, and how they submit opinions (oral or written).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one step further than the amicus curiae system of the U.S. Supreme Court.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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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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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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