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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과 정치 갈등 = Healthcare big data policy and political conflict: Issues and conflict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lated to computerization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laim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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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35(49쪽)
제공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활용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정치행위자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국회 입법과정과 행위자 갈등 요인 분석을 통해 갈등 유발 요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입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집적하고, 집적된 빅데이터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약사법과 보험업법의 체계 정당성 문제, 환자 본인 외 자료 전송 요청권 문제, 전송자료범위 및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찬성입장과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강한 반대입장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쟁점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간 거버넌스구조 확립과 이를 통한 법률간 체계 정합성 해소, 보건의료 빅데이터 주체인 환자 중심 정책방향 설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한 강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방향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In relation to healthcare big data policy, various issues and conflicts are a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and use. In particular, conflicts among political actors intensified as issues related to healthcare big data policy were not resolved even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review pro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factors causing conflict and consider improvement plans through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ss and of the conflict factors in actors related to healthcare big data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 the case of amendments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lated to the computerization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laims, which can be defined as a recently enacted healthcare big data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ssues include the accumulation of sensitiv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he use of the accumulated big data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the problem of medical institutions providing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to third parties, the problem of system legitimacy of the Medical Service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the problem of the patient’s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data other than own, and the problem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the scope and method of transmission of data were presented. This became a factor in causing conflict, with the government and insurance industry taking a pro stance and the medical community and patient groups taking a strong opposing stance. To resolve issues and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governance structure to resolve system legitimacy between laws between standing committees during the review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etting patient-centered policy directions, strengthening selfdetermination and control rights over healthcare big data, and setting policy directions that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healthcar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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