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 The Current Situation of Intangible Culture in the Music Field and Measures of Research: With a Focus on Folksongs and Nongak
저자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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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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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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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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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ct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wly in effectin 2016, many changes have been made and more are to come in the future. The changes inthe new law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change in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expansionin the subjects of designation, institutional changes, and expansion in promotion measur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intangible cultural elements and theexpansion of the subjects of designation, with the areas of discussion limited to elementsin the music field such as folk songs and nongak (farmers’ performance). It further attemptsto organize research methodology for nation-wide research (Comprehensive Survey of theKorean Intangible Heritage).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the discussions.
Firstly, change in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subsequent changes in the type of musical intangible cultural elements to be designated areexamined. The focus of discussion is placed on how to set “archetype” that is presented toavoid archetype-ism. Archetype is an ideal orientation for transmission that scholars shouldestablish. Therefore, what is most valuable in each field should be sought in considerationof the reality.
Secondly, expansion in the subjects of designation and measures for categorizing musicrelatedintangible cultural elements are examined. The core of discussion is that thecategorization for designation should not be based on genre, due to the possibility ofredundancy.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a proposal that acknowledges the possibilityof redundancy is suggested. This kind of categorization should be open in order to allowvarious combination.
Thirdly, based on the reality of intangible culture, what kind of research is needed wasexamined. Certainly, realistic limit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researchshould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uggestions for categorization and criteria,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In other words, whatever the academic field i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apply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overall territory of intangible cultural elements.
Fourthly, field study in folk songs and nongak should take care of both songs and performances as well as people such as town community and individuals. When there are no sufficient individuals to transmit folk songs or nongak, songs that are sporadically found should be combined with a larger local community in order to have meani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state of transmission is stable, field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town community and individuals in order to find the culture shared among the town community and to understand the entailed folk songs and nongak. A decision should be made regarding whether to look performance art as the core element or traditional knowledge as the core element.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더 많은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신법의 변화 내용은 지정 기준의 변화, 지정 대상의 확대, 제도적 변화와진흥책의 확대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요와 농악을 비롯한 음악분야에 한하여 무형문화유산 지정 기준과 지정 대상 확대의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나아가 전국 단위 연구 조사를 위한 연구조사 방법론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논의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음악 무형문화유산의 전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핵심은 원형주의를 벗어나고자 제시한 ‘전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두었다. ‘전형’은 결국 학자들이 세워나가야 할 이상적인 전승 지향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음악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방안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핵심은 지정 대상의 분류가 장르 중심이 아니며 중복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중복성을 인정하는 분류방식을 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사례별로 조합을 다양하게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무형문화의 현실에 입각하여 어떤 연구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적 상황에 맞게 조사를 해야 함은 물론이며, 앞서 정리한 분류 안과 전형의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어떤 학문분야에서 접근하던지 다른 지정 대상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전체적인 판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으로 민요에 있어서 현지조사 대상은 악곡이나 공연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과 마을 공동체나 개인 등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민요 전승의 현실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동체나 개별 제보자의 민요나 농악이 충분히 온전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조사되는 악곡을 더 큰 지역 공동체로 묶어 의미를 살려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전승 상태가 양호하다면 마을공동체나 개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문화 전체를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민요와 농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악곡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종목명으로 현지명을 사용해야 하며, 사람이나 마을 공동체 중심일 때에는 가창자명이나 마을명을 쓰도록 해야 한다. 범주는 신법의 범주 7가지 가운데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민요의 학술적 분류나 기능명은 그 아래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점요소와 인접요소를쓰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빼놓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농악의 경우,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명과 전승하는 농악의 기능명(현지명)을 더한 명칭으로 분류하고항목화 할 필요가 있다. 한 마을에 전승되는 다양한 기능의 농악이 있다면 각각을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있다. 또한 중점요소와 인접요소를 사례별로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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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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