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호대상으로서민간의료분야의 현재와 향후수집, 기록 연구의 방향 = Current Status of the Private Medical Sector as the Protected Target for Intangible Heritag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Collection and Recor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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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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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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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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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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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medical culture embodies a lengthy history of maintaining health and combating disease. While it is “folk medicine” in an actual sense, the basis of private medical culture is characterized by its direct and indirect melange of unique heuristic knowledge of the private sector, which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history of the subject area, and new knowledge, including contemporary medicinal knowledge by period.
This has been a living culture that has not been highly regarded in terms of its social, academic, or cultural-policy aspects. Recently, it has drawn attention as a political issue under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re has been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by government authoritie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taken steps to legislate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s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 Comprehensive Survey of the Korean Intangible Heritage.
Although it has been publicly announced as an intangible heritage under the revis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the newly enacted Act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erminologies differ between “Korean medicinal knowledge” and “private medicinal knowledge,” respectively. The actual enforcement of the Act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so seems to be lacking, given the multi-layered and variabl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medical culture.
Surveys by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into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medicinal resources focus on its practicability, structure, and applicability, and thus are mainly limited to folk remedies that are therapeutic measures.
The future survey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shall be an overall collection and record work encompassing intellectual, behavioral, and expressive systems, and material culture, while working closely with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under the wider theme of private medical culture based on locality and cultural variability.
The future survey should not b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Act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be based on a pure willingness to collect intangible heritage; it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y to archive all of the medical culture of Koreans, such as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paramedicine, and so on.
민간의 의료문화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맞서 싸워왔던 장구한 역사가 녹아있다. 실제 내용은 민속적이라 하더라도 그 바탕은 해당 지역의 역사 속에서 쌓아 온 고유한 민간의 경험지식과 시기별 당대의 의학,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당대의 의약지식 등 새로운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결합한 혼종적(混種的)인 성격을 가진문화이다.
이처럼 학술적으로는 주제 자체의 융합적 성격, 사회적으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문제라는 실제적성격 때문에 그간 사회적, 문화정책적, 학술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생활문화였다. 그러나 최근 유네스코 체제의 정치적인 현안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측면에서민간의 의료문화가 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부처의 전통지식 분류와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중이고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를 기획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민간의약에 관한 지식이 무형유산으로 공시화(公示化)되었으나 각각 “한의약지식”, “민간의약지식”으로 용어를 달리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며, 민간의료문화의 다층적이고 변동적인 성격상 무형문화재법의 실제 법적용 가능성은 미약해 보인다. 전통지식 보호를 목적으로 민간의 약용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연구를 진행 중인 농촌진흥청,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립수목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지식의 실용성, 체계성, 활용가능성에 초점을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사결과는 주로 치료법인 민간요법에 한정된 전통적인 의료생활문화의 지엽적인연구이다.
향후 국립무형유산원의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는 타 부처의 조사와 같은 민간요법 조사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작업을 지양하고 의료에 관한 문화를 대주제로 하여 지역성과 문화의 변동성을 담아내는 연구가 되어야한다. 또한 민간의 의료는 무형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의 실제로 확인되는 문화이므로 사고체계, 행위체계, 표현체계와 더불어 물질문화까지 총체적인 수집, 기록 작업이 되어야 한다.
무형유산에 관한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순수한 무형유산 수집의지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를 통해 한의학, 서양의학, 유사의료 등 한국인의 의료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아카이브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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