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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와 면허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ber Taxi and the Lic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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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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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ringing many changes to the world. As the sharing platform using this technology grows rapidly, the sharing economy market is growing explosively. In particular, network-based Uber Taxi has changed the form of the transport market.
Uber starts from the sharing economy. It is the economy model that people use the existing resource efficiently by sharing or exchanging the produced resource. It originates from a concept of highly regarding the use value rather than the excessive ownership after undergo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company using the developed ICT in line with this global trend is Uber Taxi. Uber taxi service using the smart phone app reduces time and does away with refusing passengers or fare dispute. Uber ha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taxi market.
This revolutionary change symbolized as Uber is causing various problems to the taxi transport business despite many advantages as shaking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First, the appearance of Uber Taxi is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It is aimed at operating efficiently without threatening the existing industry. But currently Korean taxi market is at the state of the supply excess. Also, it is bringing on the problem about the right to live to people engaged in the general taxi transport, the vulnerability of the labor relationship to people driving Uber Taxi, and the worry about the safety to the passengers.
Even the service by ICT innovation should be done within the border of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owever, Uber Taxi includes illegal elements. People who want to do taxi business legitimately in Korea must not carry out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by the private car or rental car. It is possible to do taxi business only by the vehicle equipped with the yellow number for business. The taxi driver must be the taxi driver being engaged in the work-site operations. One must possess the taxi license and business license in order to do taxi business. As long as Uber does not acquire the license on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y type of business is the illegal business. Therefore, the Uber’s action of leading this business without acquiring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license is the unlicensed action according to Transport Service Act, being a target of sanction.
Although the regulation against Uber Taxi is based on the license problem, the direct reason for the inhibition seems to be the economic understanding collision concerning the existing taxi industry. If this new system is blocked by the existing law and system, the technical innovation and the benefit for consumers may be reduce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is required. In this thesis, the policy problem of Uber Taxi and the license system on Transport Service Act were examined.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유경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우버택시는 운송시장의 형태를 바꾸어놓았다.
우버택시(Uber Taxi)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출발한다. 생산된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하여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모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후 과도한 소유권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자는 개념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최근 발달한 ICT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 우버다.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한 우버택시 서비스는 시간(Door to Door)을 줄이고, 승차거부나 요금시비를 없앴다. 우버가 택시시장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우버(Uberization)로 상징되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기존 산업구조를 흔들면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기존의 산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시장은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 종사자에게는 생존권 문제를, 우버택시운전자에게는 근로관계의 취약성을, 승객에게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우버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버택시는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선 택시면허와 영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택시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우버엑스)나 렌터카(우버블랙)로 유상운송을하였다.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노란색 영업용 넘버가 달린 차량을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택시운전자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여야만 한다.
우버가 운수사업법상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든 불법영업이다. 따라서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운수사업법상 무면허 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를 면허문제로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의 직접적인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경제적 이해 충돌로 보여진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막힌다면 기술혁신과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이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버택시의 정책상의 문제와 운수사업법상의 면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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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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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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