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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rational basis for imposing fines in the stock unfair trad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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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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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se standard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unfair practice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fair benefit (including unrealized profit) of the calculation of the fines is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or not the unreasonable gain standard related to the existing penal levy will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r to replace it with a new standar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abstraction of the imposing criteria and the profit obtained by the violation in the case where the unjust gain exists but the output is objectively impossible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unjust gain as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fines to the meaning of profit and normative meaning. And a reasonable principle is needed to extend and interpret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causali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stock prices to be concluded, orders to be concluded, transaction prices, trading profits, and call involvement rates)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securit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charge penalties . In particular, even if the meaning of unfair advantage is interpreted norma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general standard in order to impose a penalty in cases where the specific amount can not be calcul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ove problems.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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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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