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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 Private Law Structure of Digital Asse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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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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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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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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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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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법적 측면의보완이 필요함은 물론,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담보거래 등 가상자산거래의사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적 보완도 시급하다. 즉,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보유(정적 측면)와취득 및 처분(동적 측면)에 대한 사법적 측면(특히, 물권적 토대)과 관련한 규범적 정비는 디지털자산거래 참가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법적 확실성 제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제3자에 대해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수 있어야 함은 물론, 가상자산거래플랫폼 즉, 가상자산거래소나 가상자산보관업자 등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중개기관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있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적인 측면에서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가 양도인 또는 담보권설정자는 물론 다른 권리자의 항변 없이 디지털자산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있어야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2023년 5월에 채택된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과 그보다 앞서완성된 미국의 UCC 제12편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측면과 관련된 원칙과 규칙을 자세히소개한 후 독일, 스위스, 영국 및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법의정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규제법적측면과 관련된 논의 및 입법에만 매몰되어, 정작 그러한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가 되는 민사법적 측면과 관련한 논의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방향성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various regulatory and legal aspects of the Act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the second stage legislation, as well as legislative gap-filling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held by virtual asset holders and the legal aspect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such as collateral transactions. In other words, it is obvious that the private law aspects (especially, foundation of the rights in rem) of the possession (static aspect) and acquisition and disposal (dynamic aspect) of digital assets, including virtual asset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nsuring predictability and providing legal certainty for participants in digital asset transactions. In terms of the static aspect, digital asset holders must be able to assert their property rights over the digital assets against third parties, and if they hold digital assets through intermediaries such as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i.e., virtual asset exchanges or virtual asset custodians, there must be a legal basis for asserting their proprietary rights even in the event of the bankruptcy of the intermediaries. In addition, from a dynamic perspective, a transferee or a secured party must be able to exclusively hold digital assets and exercise relevant rights without any adverse claim of the transferor or the secured party, as well as other right holders, in order to ensure a smooth transac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in detail the principles and rules relating to the civil law aspects of digital assets as stipulated in the UNIDROIT Digital Asset Principles adopted in May 2023 and the UCC Article 12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finalized earlier than the UNIDROIT Principles, and then briefly reviews related discussions in Germany, Switzerland, the UK, and Japan. In doing so, I have drawn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legal reform. At present, Republic of Korea is mainly engaged in legislation discuss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aspects of virtual assets, and the civil law aspects that form the legal basis of such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pth. In this regard, I hope that more in-depth legislative discussions will be held based on the direc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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