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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의 성립―식민지 유산과 냉전의 동학 = The Basis of Public Performance Act ―the Dynamics of Colonial Legacy and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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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erformance Act is the institutional basis for all conditions and criticalities of performance (art), but the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it is not very high. In particular,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enactment of Public Performance Act. The colonial law was finally repealed and the new law was enacted as the law of the ‘state’, but the enactment of Public Performance Act deserves to be called an ‘event’ in that the colonial rule formed the legal basis and it was none other than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legislated it. When paying attention to the planning of the legislative subject, the context in which the colonial legacy settles in the laws of the postcolonial state system and constitutes a part of the Cold War culture can be explained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rapid legislative process of military government powe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internalization of colonial system and the practices that support it. This continuit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subject takes on the character of a quasi/wartime ‘military government’ power. In this case, ‘law’ means the language of the occupiers for domination, which leads them to believe that the present power is just. Second, the colonial legacy that Public Performance Act inherited is the unification of control based on performativity, control of the performance place, human control, and the censorship system. These were chose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performativity’, which is useful from a public information viewpoint. Third, the special statu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On the one hand, it contributes to composing the jurisprudence of Public Performance Act while filling the void in the law caused by the ghosting of the colonial laws, on the other hand, it was in charge of the formation and execution of new norms required for the Cold War order and the formation of the state system, which was in line with the colonial era.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e same context that gave birth to Public Performance Act. This is because the military government is the legislative subject that repealed the old laws and created ‘new’ laws and made these laws ‘faith’, and the imagination of this new belief stems from nostalgia for the colonial period. It will be the restoration of the beliefs imagined lost in the eight years of Liberation where the ideology intensified, or the ‘incompetent’ Lee Seung-man government and the ‘disordered’ 4・19 space, and the source of justifying power.
더보기「공연법」은 공연(예술)의 제반 조건과 임계에 관여하는 제도적 기초지만, 이에 관한 이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공연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 비로소 식민지법령이 폐기되고 신법이 ‘국가’의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식민지 유제가 법리적 기초를 이루고 이를 입법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군정 권력이었다는 점에서, 「공연법」의 제정은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 연구는 입법 주체의 기획에 주목하고, 식민지 유산이 탈식민-국가체제의 법률에 안착하여 냉전 문화의 일부로 구성되는 맥락을 살피고자 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군정 권력의 신속한 입법 과정은 식민지 유제와 이를 떠받치는 관행을 내면화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 연속성은 입법 주체의 성격이 준/전시 ‘군정’ 권력인 데서 비롯하고, 이때 ‘법’이란 현재의 권력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게 하는, 지배를 위한 점령자의 언어임을 의미한다. 둘째, 「공연법」이 이어받은 식민지 유제는 공연성을 근거로 한 통제의 일원화, 공연장소의 통제, 인적 통제, 검열제도 등이며, 이것들은 공보 관점에서 유용한 ‘공연성의 통제’를 목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셋째, 행정입법의 특별한 지위다. 한편으로 식민지법령의 유령화로 인한 법률의 공백 상태를 메우면서 「공연법」의 법리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대와 단층을 이루는 냉전적 질서화와 국가체제의 형성에 요구되는 새로운 규범의 구성과 집행을 담당한 것이다. 「공연법」을 탄생시킨 이와 같은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정 권력은 과거의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이 법을 ‘신앙’으로 만든 입법 주체이며, 이 새로운 신앙의 상상력은 식민지시기에 대한 향수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념이 격화된 해방 8년 또는 ‘무능한’ 이승만 정부와 ‘무질서한’ 4・19의 공간에서 잃어버렸다고 상상한 신념의 회복이자, 권력을 정당화하는 원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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