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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인식 및 적용의 필요성 = Toward the Conceptu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s ‘Occupational Injury’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1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1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stem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issue of sexualharrassment in a workplace has not been addressed adequately despite thegovernmental regulation prohibiting such a practice. The sexual harrassment ina workplace continues to be a serious problem, and the attempted solutions andprevention have not been effective. To address such a concern, this studypropose to examine in what condition can we view the sexual harrassment in aworkplace an occupational injury.
An occupational injury is defined as, a worker’s physical injury, illness ordeath due to one’s work-related activities.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mean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human relations on thejob. Since the occupational injuries have been understood as showing visiblephysical symptoms associated with the ‘Chimney industry’, the invisible physicalnature of the sexual harrassment has been excluded from being classified assuch. Therefore The feminist construction of occupational safety is needed ingendered work environment.
For the sexual harrassment to be acknowledged as an occupational injury,there needs to be increased research on the subject of work-related sexualharrassment. Furthermore, it is critical that the woman’s experience be reflectedin determining the occupational injury.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can be viewed from two different angles: a women’s right to health, and aworker’s right. Therefore, the current situation demands the feminist interventionin reframing the field of occupational injuries.
이 논문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문제로 인식,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과 예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이를 위해 여기서는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업재해로 보고 이를 인식,적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때,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업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그러나 굴뚝 산업 중심의 중대 재해로 이해되는 산업재해 범위 안에는 직장내 성희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고나 질병은 사실상 그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를산업재해로 인식,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연구와 산업재해 판단에서 여성의 경험 반영,산업안전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 비난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적용한다면,성희롱 피해를 드러내기 쉬운 조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고민돼야 하며,산업재해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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