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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에 관한 고찰 = Privatautonomie als Grund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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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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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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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Privatautonomie als Grundrecht. Er gliedert sich in fünf Teilen. Im ersten Teil geht es um die Privatautonomie im vorgrundrechtlichen Kontext des Privatrechts. Im zweiten und dritten werden die Dilemma der Vertragsfreiheit und Vertragsfreiheit als Thema Weimarer Verfassung behandelt. Im vierten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Privatautonomie nach Massgabe des Gesetzes und Gesetz nach Massgabe der Privatautonomie erörtert. Im fünften baut die Grundrechtsfunktionen der Privatautonomie auf.
Zum Schluss dieser Aufsatz wird wie folgende gezogen. 1. Die Menschenwürde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ie Rechtsgrundlage über das Prinzip der Privatautonomie sowohl für das Privatrecht als auch für das Verfassungsrecht. 2. Es gibt keine autoritative Definitionen der Privatautonomie für das Grundlage der Privatrechtsordnung. Daher bietet zivilistische Dogmatik unterschiedliche Definitionen, die jeweils an einem anderen Merkmal ansetzen: an der Handlungsfreiheit des einzelnen als des Trägers der Privatautonomie; am Rechtsgeschäft als deren Gegenstand; an der Anerkennung durch die Rechtsordnung als deren Grundlage. Die drei Faktoren lassen sich nicht gegeneinander ausspielen. Vielmehr machen sie in ihrem Zusammenhang das Wesen der Privatautonomie aus. 3. Nach der Definition der Privatautonomie im oben gennanten Sinne und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es Staates kann die Privatautonomie als Grundrecht höchste positivrechtliche Form und Sanktion geben. Damit mildert sich die Widerspruch zwischen zivilistischen und der grundrechtlichen Sicht. 4. Die unscharfe Ausstrahlungskonzeption des koreanischen Oberster Gerichtshof und der herrschenden Lehre ist durch die Auffächerung einzelner Grundrechtsfunktionen der Privatautomie zu ersetzen. 5. Diese Funktionen sind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Abwehrrecht, Leistungsgewähr, rechtsstaatliche und sozialstaatliche Schutzpflichten.
사적자치는 사법의 근본원칙이다. 하지만 사법에서 사적자치에 관한 명문규정을 찾을 수 없다. 헌법에서도 사적자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인간존엄 및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법학에서 사적자치는 국가법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학에서도 사적자치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방어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에 관해 사법학에서의 자연권성과 헌법학에서의 방어권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한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를 도출할 필요성도 없고 사적자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적자치원칙은 사인의 의사표시에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과 국가법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사적자치도 방어권 이외에 제도보장, 방어권, 청구권, 생존권, 보호의무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법상 사적자치원칙은 인간존엄과 가치의 본질내용으로 기본권의 목적으로,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권은 사적자치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 기능적 협력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본고는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자 사적자치의 헌법적 근거, 공사법의 구분여부, 사적자치원칙과 사적자치권의 상호관계, 기본권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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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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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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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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