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방경비법과 재심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nd the New Trial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1-357(4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o find out the fact that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GKC) was the punishment law for the collaborator during the Korean war by analyzing the list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 that proved to inflict unjust damage on the innocent, and which cases were subsequently judged to be “not guilty” by the new trial.
The AGKC was enacted in July 1948 and was enforced for 14 years until its dismissal in June 1962. In early 1993,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the AGKC, and the enforcement on the civilian by the AGKC, has arisen over the existence of law enforcement in the academic community, but it was not known exactly who was punished and how many people were effected.
However, in 2008, it was confirmed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at 22,000 civilian applications for AGKC were held in the Higher Prosecutor's Office of the Army Headquarters. This was first disclosed in this paper, and 94.6% of the rulings were concentrated in 19501953, 31% of them, (4,462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The AGKC was the “punishment law for the collaborator” during the Korean War.
In addition, the military tribunal judged dozens of people, sometimes 100, in a day, and it was not equipped for examining the evidence of those who should have been found innocent. Therefore, the recent verdict of acquittal by new trial is not a coincidence. Chapter 4 is an example showing the problems of the AGKC and the consequent damage caused by the misuse of the AGKC. At the same time, it is a lesson that shows how strict and impartial the state should be in enforcing the law.
이 글은 국방경비법 위반사건과 재심에 대한 것으로, 동법 적용판결 목록을 발굴, 분석하여 동법이 한국전쟁기 ‘부역자처벌법’이었음을 규명하고, 또 재심 무죄판결 사례를 통해 동법 위반사건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이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7월 제정되어 1962년 6월 폐기될 때까지 14년간 시행되었고, 1993년 초 그 제정경위와 민간인 적용을 두고 위헌성이 제기되어 법정 공방과 학계의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동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런데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국방경비법 민간인 적용판결 2만 2천여 건이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자료는 이 글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동 판결의 94.6%가 1950~1953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 31%인 4,462명이 사형선고를 받은바, 국방경비법은 한국전쟁기의 ‘부역자처벌법’이었다. 또 하루 수십 명씩 때로는 100여 명씩 판결한 경우도 적지 않은바, 당시 군법회의는 범죄혐의의 유ㆍ무죄를 공정히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최근의 재심 무죄판결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4건의 재심 무죄판결 사례는 국방경비법의 문제점과 그 오ㆍ남용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서, 국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