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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소유권추정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대법원판결(BGH, Urteil vom 3. 3. 2017 - V ZR 268/15)의 검토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Presumption of Ownership for Possessor - Review of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Urteil vom 3. 3. 2017 - V ZR 26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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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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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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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독일민법 제1006조의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의 법리를 고려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이 아니라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독일민법 제1006조의 소유 자추정을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독일연방대법원 판결은 건물임차인이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물건을 그 임차건물에 반입하는 경우, 건물임대인이 그 물건에 대한 어떠한 점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임차인의 점유를 통해 인정되는 소유권추정의 효과를 어떠한 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 판결은 종전의 독일제국법원(Reichsgericht) 민사부판결내용과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 판결이다. 독일에서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임대인이 임대인질권(법정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의 긴장된 견해의 대립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이유는 건물임대인은 건물임차인이 반입한 물건에 대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점유를 갖지 못하는 건물임대인에게 건물임차인의 소유권추정의 효과를 원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독일연방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독일제국법원과 독일연방대 법원 판결내용의 차이점이 독일입법자의 입장해석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소유권추정 및 임대인질권의 법리와 입법자의 생각을 검토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에서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 독일판결내용이 적용가능한지 검토하게 된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국내의 저당권과 관련된 사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In 2017, the German Supreme Court (BGH, Urteil vom 3. 3. 2017 - V ZR 268/15) ruled that the landlord benefits from the presumption of ownership for his tenant under Section 1006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in defense of his landlord's lien against third parties. This question was disputed in the legal literature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an opinion based on a decision of the German Imperial Court, the landlord did not benefit from the presumption of ownership in dispute for his tenant under Section 1006 BGB in defense of his landlord's lien against third parties. The German Imperial Court had justified this with (i) the landlord's lack of possession of the items which are owned and brought in by the tenant and (ii)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presumption in favor of the landlord had been proposed during the consultation on the German Civil Code, but ultimately rejected. With its decision, the German Supreme Court opposed the opinion of the German Imperial Court (RGZ 146, 334).
In this study, the author introduces the decision of the German Supreme Court and examines the arguments provided for by the German Supreme Court,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German Civil Code. In addition, he explor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decision could be applied accordingly to Korean civil law. The Korean legal literature has not yet addressed this question. In contrast to German law, the exercise of the landlord's lien in Korean civil law requires the attachment of the object brought in by the tenant. However, there are good reasons, such as the comparable legal situation of the mortgagee with regard to jointly liable property accessories in Korean civil law, to take the case law of the German Supreme Court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ownership decided by the German Supreme Court. However, it must not lead to a boundless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owner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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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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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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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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