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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olluter Pays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Focused on London Protocol by Ocean Dumping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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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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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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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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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투기의 규제는 해양오염원을 통제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관할권 규칙과 국제환경법의 목적, 원칙, 접근방식이 병존하여 ‘국제해양환경법’을 형성하는 국제법 분야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법 분야가 주목하는 발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각 국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육지에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규범은 연안국의 해양기반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범인 런던의정서는 모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의 규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 그 자체로 ‘모든’해양투기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상존한다. 우선 해양투기의 개념에서 운송수단 등에 의한 해양투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박자체에서의 폐기물 및 기타물질과 주요 해양오염원인 육상기인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연안해역에서 직접 투기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즉 런던의정서만으로는 해양투기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런던의정서상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자’에 대한 일치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종종 자신의 분야와 일치하는 맥락에서 그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국제문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규범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런던의정서는 각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가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및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자의 범위·비용부담·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을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의정서로 채택되었으나 연안국 관할권에 대해서는 런던협약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이 반영된 해양투기 개념의 재정립과 보충적 관할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where the purposes,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jurisdictional rul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exist together to form the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 Law’. Concerns about marine pollution are increasing over time, and are one of the developments noted by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This perception has led to the spread of legal regulations for each country to address significant threats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ut the nation at sea is not as free as it is on land in taking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international norms, which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maritime infrastructure activities of coastal countries. Despite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dumping of all waste and other materials, the London Protocol itself has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dumping of ‘all’ of marine life. First of all, since the concept of marine dumping regulates only marine speculation by means of transportation,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not be applied when pollutants such as waste from ships and other materials and land-based waste, which are the main source of marine pollution, are directly dumped in coastal waters through Pipelines. In other words, the London sentiment alone is not enough to regulate maritime speculation.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olluter’ in London Convention is not clear on the agreed scope of contaminated and is often interpreted in a context consistent with one’s own field.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uthoritative norms to judge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polluter burden in international documents. The London Protocol calls for taking a proactive approach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dumping of waste and other materials as a general obligation for each country, and requires the polluters to bear the necessary costs fo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olluter burden. The London Protocol has been adopted as a new protocol that comprehensively and substantially replaces the London Convention, but it is taking a passive stance on jurisdiction over coastal states, as is the London Con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marine speculation and to introduce a supplementary jurisd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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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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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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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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