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 The meaning of “completion of a work” in Article 664 of Civil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09(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도급계약에서 도급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급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물질적 급부의 일종인 “진정도급으로서 업무도급(이하 ‘진정도급’ 등)”과 “위장도급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관계(이하 ‘위장도급’ 등)”의 구별이 문제된다. 도급계약상 업무도급의 수행 모습과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은 우선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도급이라는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은 1차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의해서 계약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표지인 민법 제664조가 규정하는 ‘일의 완성’의 의미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이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過程)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完成)’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야 한다(사전적 확정성). 따라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확정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도급계약의 본질인 ‘결과지향성’ 하에서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도급인의 지시를 통해 도급인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위장도급에서는 ‘진정도급상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사전적인 확정성 및 결과지향성’이 배제되고, 도급인의 지시는 지시 당시 근로자의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위장도급에서 일의 과정(過程)은 도급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게 되며, 결국 노무 제공의 모습은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측면에서 늘 현재와 장래를 향하여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경우 도급인의 지시는 사용자의 지시와 동일시되고, 이들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The subject of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may be material or non-material. In theory, it may be easy to distinguish a non-material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real outsourcing contract) from a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but it is difficult in practice because the forms of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and a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are very similar in reali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in Civil Law but also in Labor Law.
First,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from a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by the type of a contract concluded by the parties. In other words, if a contract is concluded as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both parties, the contract is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However,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two parties about the type of a contract, the typ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f the contract. In short, where it is disputed whether a contract is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or not, “completion of work” in Article 664 of Civil Law is the definitive criterion.
“Completion of a work” in Article 664 of Civil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not only the outcome of the work but also its process, where the work process and the expected outcome are already determined at the time of contract signing (proactive determinacy). Here, the pre-determined process and the expected outcome of the work can be realized effectively and easily for the contractor through the guidance of the contractor under the outcome-oriented nature of a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Conversely, because the employer’s instructions in a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are aimed at the worker’s labor itself, the work process is always subject to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thus always includes variability. As such, the outward appearances of labor is indeterminat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terms of the process and the expected outcome of the 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