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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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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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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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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204, Paragraph 1 of Civil Act, when there is a possessio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despite of the case of an invasion by a natural phenomenon, even if the other party does not intend to occupy it, it can be interpreted that one can ask for the return of that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213 (1) of the Civil Act, occupiers will be able to broadly interpret or apply analogies, including those who possess rights, as well as those who have control over the object.
Since the right to claim is derived from the right of the right to claim, even if it is not a pure bond, it appears to be a bond property in terms of exercising the right to the infringer. Therefore, bonds can not be used in terms of rights arising from the right of ownership, but bonds are used in terms of rights to claim certain acts against the other party.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for the right of return, the other party who is the debtor is obliged to fulfill the obligations, and the claimant who is the creditor must be received directly from the place where the object exists. In the case of a claim for exclusion of disturbanc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other person who is the debtor should remove the disturbance directly and that the other person who is the debtor should also take preventive measures directly. The court also orders the person to take delivery of the object, remove the obstruction, or take precautions to prevent interference. Specifically, the person who is the debtor does not order the applicant to go to the address of the creditor.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has the nature of claim as a claim, so the bond law is a problem to be resolved according to individual regulations.
I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is regarded as a bond that is equivalent to the right of the claim,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ide will have a bond nature to claim a certain act. In this case, The obligor is obliged to receive the object at the place of the object, and the obligation (the claim for exclusion of disturbance) is to be fulfilled by the debtor. In the case of traditional behavior claims, we understand the problem of the right to claim and the burden of cost. However, the problem of cost burden does not come from Articles 204, 213 and 214 of the Civil Law , The result is not considered unreasonable even if the contention or conflict between the claim for return of object and the claim for exclusion of obstruction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precedent, the right of claim is the right to claim the act of the other party,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blem of the cost burden is determined by the illegal act, contract law or other responsibility principle as a separate matter. In this respect, the precedent is not the position of traditional behavior claims.
It is desirable that the prohibition of relief by legitimate owners is merely to constitute illegal acts, so it is desirable that the right of claim for illegal occupants can not be exercised against the rightful owner. Except for the permitted relief, the other party can request the exclusion of disturbance and can not relieve himself or herself directl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relief of exclusion of disturbance under the New Ordinance.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자연적 사건에 의한 침탈의 경우에도 침탈의 결과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점유물이 존재한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점유설정의사가 없더라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3조 제1문에 의하면 점유한 자는 점유권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하여 지배영역을 갖는 자를 포함하여 광의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 측면에서 보면 채권적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을 준용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행제의만 하면 되고, 채권자인 청구권자가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방해배제청구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직접 방해를 제거해야 하고, 방해예방청구에 있어서도 채무자인 상대방이 직접 방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도 물건을 인도할 것, 방해를 제거할 것 또는 방해예방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할 뿐, 구체적으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에 가서 인도할 것을 명하지는 않는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므로, 채권법은 개별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물권적 반환청구권)는 현상인도의무를 내용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재지에서 수령해 가야하는 것이고, 하는 채무(방해배제청구권)는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04조, 제213조 및 제214조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의 경합 내지 충돌을 인정하더라도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판례는 전통적인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사력구제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불법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정당한 점유상태를 갖는 본권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허용된 사력구제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사력구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의칙상 방해배제의 사력구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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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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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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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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