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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과정에서 검사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 미국에서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Understanding the actual role of a prosecutor in plea bargaining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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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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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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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urt-oriented aspect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South Korea have been strengthened, interest in the plea bargaining system is increased. This is because a trial process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the admissibility of police report is more scrutinized by the court. Therefore, many argue that plea bargaining system, which more efficiently handle cases,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ere has been a fierce debate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plea bargaining. This is because it is a system that prioritizes a consensu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criminal case. Among legal academia and civil organization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search for the truths and administer justice, instead of negotiating with the accused in a secret room. Prosecutors, on the other hand, usually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s inevitable in order to avoid an increasingly cumbersome trial process.
However, this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system mostly focuses on the theoretical and structural aspec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what plea bargaining can bring abou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lity of plea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where it is actively taking place. The role of the prosecutors during the plea bargaining resembles a final-arbiter, who unilaterally exercises the bargaining authority, rather than a negotiator in a free contract process. Indeed, when the prosecutors determines the terms of the plea bargaining in a superior position, the defendant is substantially bound by these conditions. This is largely because most defendants have a difficulty in hiring a competent lawyer and in gathering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overall process of the plea bargain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points, more elaborate discussion is needed.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South Korea. As the reality in the United States shows, the prosecutor remains in a superior position over the defendants in the course of the plea bargaining. More serious problem is likely to arise if the plea bargaining system alike the U.S. is introduced in South Korea. This is because the Korean prosecutors, who monopolize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and the execution authorities, will dominate the overall criminal process. Therefore, more detailed discussion is required to recognize these problems and to preven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go beyond the simple pros and cons for the plea bargaining, and more specific discussion is needed by referring to foreign cases.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 공판중심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이 점점 복잡해지고, 조서 등의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기 까다로워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플리바게닝 제도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보다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합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정의실현의 위해 노력해야지 밀실에서 피의자와 협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복잡한 재판을 거치는 대신에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플리바게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는, 지나치게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론적ㆍ구조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플리바게닝이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리바게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현실을 살펴본다. 플리바게닝 과정에서의 미국 검사의 역할은, 자유로운 계약에서와 같은 협상가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최종 결정자에 가깝다. 실제로, 검사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플리바게닝의 조건을 결정하고 통보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조건에 사실상 구속된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플리바게닝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협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시, 보다 정교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실이 보여주듯, 플리바게닝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플리바게닝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이미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독점한 검찰이 사실상 재판권까지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플리바게닝을 변형해서 도입한 해외사례들도 참고해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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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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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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