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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onsultation Draft)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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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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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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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to prescribed and revised since the opening of the country in 1978 was not enough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because application of law is strict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do not match reality. In addition, foreign investors have been subject to chaos of investment, because subjectivity of rights in the law to prescribed and revised was unclear.
For the same reas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promulgated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onsultation Draft)」 in 2015 by incorporating the three foreign capital-related laws on January 19, 2015 and got into feedback until February 17 of the same year.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manage entry of foreign capital through Negative List Management System, to resolve disputes of foreign investment promptly and efficiently by strengthening report adjustment processing equipment and to clarif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foreign investors by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damage on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has meaning in terms of transformed into an active regulatory format to relax regulation but impose strict liability, out of the passive regulatory form to give a certain standard and make it obey that of Chinese government in the past.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Korean company seeking to enter China will have to look for countermeasures of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investments through a thorough review for Foreign Investment Law, in addition to pay constant attention about future revisions and ad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 Law. I look forward to set reasonable standards for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to build a stable investment climat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1978년 개방 이후 제․개정되어온 중국 외국인투자법은 적용이 엄격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으므로 투자주체의 이익보호에는 미흡했다. 또한 제․개정된 법규의 권한소재가 불명확하여 외국투자주체에게는 투자상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 규범을 확립할 목적에서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제의 근간이 되어왔던 ‘외자 3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외자 3법’을 통합하고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商务部就《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 이하 ‘외국투자법’이라 한다)」을 공포하고 동년 2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외국투자법은 네가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통하여 외자진입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고 조정 처리기구를 강화하여 외국투자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보안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번 외국투자법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보여왔던 규제방식, 즉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수동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능동적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이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번 외국투자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통하여 투자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외국투자법에 대한 향후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외국투자법의 시행으로 중국 외국투자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투자분위기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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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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