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 The role of courts in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the mentally-ill patients — compared with the French legisla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305(3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Former Mental Health Act in 1995 had been criticized for many reasons, but the main drawback to it was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of a mental patient with his two guardian’s consents and one medical psychiatrist’s affirmation. So for a long while, many scholars and the mass media argued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concerned on the process in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due to its abuse. In company with the Constitutional decision, former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wholly in 2016, s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AIMHS) was enforced 30 May 2017. AIMHS tightened up the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and established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but there are some blind spots as ever.
At this moment, the comparative law review of the French health policy on the forced medical treatment of mentally-ill will be of use to this discu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egislations are that the patient’s human right is put first, which means the French policy on the mentally-ill patients is focused on the social coexistence, not the isolation or the cure. To protect the patients’ human rights, JLD(Judge of freedoms and detention) is to decide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process of the compulsory treatment. In case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 JLD should judge, in advance, the legitimacy of the hospitalization. Such legal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in mutual control of the agents in the system, diversity on the treatment method, and the various relief organization including the judicial authority, etc.
Now, there are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judges’ decision in advance to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preliminary judicial review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Law and Article 947-2 of the Civil Act and the fact that the independent judging body should judge the necessit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구(舊) 「정신보건법」에는 많은 비판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및 비질환자들까지도 수용되는 단점이 있었다.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2014헌가9 결정)와 더불어 구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사전적 심사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이에 강제치료 전 사전적 사법심사를 하는 프랑스의 법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신보건법제 역시 치안-치료-인권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법제의 근간인 2011년 7월 5일의 법률은 청문 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프랑스 법제의 특징은 법원 내 인신보호판사가 강제치료 중 강제입원의 경우 사전적으로 정당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강제입원은 즉시 해제된다.
우리도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 심사를 도입 논의가 있는 바, 헌법 제12조상의 법관유보의 원칙 및 민법 제947조의2의 후견인의 의무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 그리고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규범적 관점에서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행정관청의 장에 의한 강제입원부터 사전적 사법 심사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