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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어업질서의 변화와 국제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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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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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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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EEZ 체제가 발족하면서 1980년대 급격한 세계 어획량 증가 현상이 있었다. 1990년 들어와 과잉어획이라는 심각한 해양생물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나자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1993년 공해준수협정, 1995년 UNFSA라는 포괄적인 공해 어업협정과 함께 각 대양에서는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수산자원관리기구가 수립되었다.
각종 법률규범을 통한 공해어업의 규제는 순수한 어업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양환경보호와 자원교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자원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1세기 들어와 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인 HSMPA설치가UN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공해어업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의 어선건조 및 제3국이전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WTO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즉 21세기 들어와 공해수역은 어업의 자유를 누리는 수역이 아니라 각종 규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관리수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UN을 비롯한 FAO, OECD를 통한 공해어업 규제강화 움직임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8년 제네바협약과 1982년 UN해양법협약, UNFSA에 이르기 까지 그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5년 UNFSA 이전의 공해어업규범들은 그 규범 자체의 추상적 성격과 규제수단의 부족으로 공해어업 규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UNFSA는 공해어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주요 공해조업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 공해어족자원의 절반이상을 조업하는 조업국들이 참가하지 않은 협약은 실질적인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주요 조업국들이 공해어업 질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UNFSA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해상에서 제3국에 의한 무차별적 승선검색을 독소조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UNFSA를 적용하기 위해 모든 지역수산기구의 당사국이 모두 UNFSA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일관된 UNFSA 적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해어업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공해조업국들은 공해어업 관리체제가 안정화되기 전에 조업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관리체제 도입협상에 적극참여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적 조치가 공해어업질서에 형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업국의 이익을 조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1982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whole catches within and beyond EEZ were increased thanks for the expanded fishing capacity. However in the early 1990s over-exploitation and over-capacity triggered serious problems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IUU fishing). Especially the high seas was targeted for the IUU fishing in the absence of substantial enforcement jurisdiction.
For getting through with these difficulties, specific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were addressed such like 1993 Compliance Agreement, 1995 UNFSA, newly developed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RFMOs), etc., in respect of the monitoring, controlling and surveillance on the high seas. In addition with these fisheries frameworks, diverse approaches to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on the high seas were made with a view to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 and marine living resources trade, inter alias,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high seas (HSMPA), bottom trawling moratorium on the high seas, prohibition on the deep sea development subsidies.
Recently many regulatory efforts have been put forth on the high sea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through UN, FAO, OECD, and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In spite of these legal exertions there is still the problem of unclear enforcement jurisdiction. 1995 UNFSA is the legal instrument to vitaliz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chemes over highly migratory species under the auspice of 1982 UNCLOS.
Nevertheless 1995 UNFSA has also some drawbacks to enforce its jurisdiction over the whole high seas, that is to say, in absence of major players like Japan, Korea, China who do their fish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They still sit on the fence for the fear of reckles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edings by the third parties of 1995 UNFSA, which might be considered the threat of 'Flag state Principle' on the high seas. However the mainstream of high seas fisheries flows into strengthe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chemes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usage of marine living resources on the high seas. Therefore major fishing states on the high seas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the negotiations to preserve and harmonize their fishing interest on the hi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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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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