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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 책임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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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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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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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7-3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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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부동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이란 감정평가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있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의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징계책임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상의 책임으로서는 행정형벌이 과하여진다. 이와 같은 책임들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동산가격공시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일원화되었는데도 동법상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행정상 책임으로서 설립인가취소나 업무정지의 경우 절차로서의 공고는 같이 규정하면서 청문을 설립인가의 취소에만 규정하고, 업무정지는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다. 더불어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제정·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공시편보다 감정편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감정평가편의 발전을 위하여는 감정평가 부분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편의 하나이다.
더보기Appraisal business operator appraises and assesses the reasonable prices of the land, building, movables, etc;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of the others receiveing the repair which is fixed. Reasonable price means the price at which trade is deemed to be most likely effected if normal transaction takes place in the ordinary market regarding the land and housing concerned. Appraisal and assessment means the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land, etc. and putting the price thereof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and Appraisal business means an activity taking as the business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of land, etc. at the request of other persons for a certain remuneration. His duties are fixed in detail by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reasonable price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hous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calculation of real estate prices; to help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asonable prices thereof by stipulating matters regard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of land, building, movables, etc. ; to promo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this Act, appraisal business operator means a certified public appraiser having reported pursuant to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an appraisal corporation authorized pursuant of the minister. He who violates the law and regulations should be asked a liability when neglecting his task, because his duty affect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and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 The liability of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penalties are laid in the statute;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ability. Civil liability means a compensation for damage by civil law. Administrative liability are fixed by the law; revocation of a establishment authorization, suspension of business,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disciplinary action. We can fi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a criminal liability. In this study this matters are considered by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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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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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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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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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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