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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prescription in respect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interruption of ligh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a35865 Delivered on Apri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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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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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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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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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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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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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ruption of light means disadvantages arising from being blocked from a
direct ray of light, and if the degree of that interruption exceeds the generally accepted tolerance limits in light of social norms, then interruption of light can be viewed as an unlawful and harmful act as a matter of private law.
The property losses such as a price decline of real estate caused by an unlawful act of interruption of light occur at one time on which building has been complet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mental damage suffered by the residents of building invaded, as a result of getting living environments deteriorated such as blocking of a direct ray of lights due to interrupted light, shall be considered as damages occurring everyday continuously as long as the invading building continues to exist.
But Supreme Court made an error by deciding a case as below - prescription in respect of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terruption of light provided by article 766 (1) of the Civil Code starts to run, in principle, from the date when buildings, etc., which are being unlawfully constructed, have been completed or the construction of its outside frame has been completed because shadow caused by the act of constructing does not increase any more and a land owner can expect property losses or mental damage, etc. as a result of interruption of light occurring currently or in the future. So, in this study I would consider and point out an error about this decision.
일조권은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요소 중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접 토지상의 건물 등에 의하여 태양의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 이러한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 일조방해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해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등 서로 성질이 다른 다양한 것들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속적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여, 일조권 침해와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조방해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각각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을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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