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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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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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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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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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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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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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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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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건국 이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대부분의 교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바, 지난 해(2012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원칙을 천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인 과세’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 대해, 주로 초기경전에 의거하 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수행자[성직자]와 신도는 상호보완적이며 분업적 관계에 있고, 성직 자를 특별한 권한을 갖는 계층으로 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모든 노동은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노동과 성직자의 노동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 즉 ‘성직자도 근 로자’ 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통한 국가의 재분배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 밖에도 종교인의 비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고, 종교인 과세는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적 정서요 세계적 추세라는 점, 또한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 확 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과세는 결과적으로 영세하고 어려운 성직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필자는 종교인 과세가 필 요하고 당연함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자발적 납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도 총무원과 본사 등에 서 소임을 보며 공식적인 수입이 있는 스님들부터 점차적으로 확산시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정의사회,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imposing taxation on clergy' which is drawing social interest of nowadays, from the viewpoint of Buddhism. The present writer approaches this taxation issue, mainly examining the Buddhist ideal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monk and laity, and searching what is the Buddhist basic ideology and position about labor and tax.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becomes clear that Buddhist ascetic, that is, clergy and laity have the complementary and labor division relationship, and clergy is not a exclusive class which possesses the special rights. Fu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at all labor have the sacred value, so that ordinary labor's work and clergy's work could not be distinguished in this regard, in other words, clergy is a labor too. This paper also mentions that Buddhism pushes the national policy of redistribution of wealth by the rational tax system, and Buddhism aims for the ideal welfare state. Above this, this paper explains that clergy have not any legal basis for the freedom from the imposing taxation, and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may be helpful to forster the atmosphere f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is accordance with not only national sentiment but also global trend, and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transparency of religious community, and this taxation eventually will bring a not inconsiderable benefits for poor and needy clergy. On these grounds, the present writer expresses that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is a matter of course. But the process of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needs to be followed in the accordance with the public opinion, and those involved with this issue need to be persuaded instead of pressure or hurry, as a result of this process, the voluntary payment of taxes could be induced. In case of Buddhist community, it would be better that the process of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gradually spreads from the monks who take their jobs in the central office of Buddhist order's general affairs and big temples across the country, because they are making an official income. It deserves to be anticipated that the imposing taxation on clergy performs the rule of motive power for advancing the date of the realization of a justice society and a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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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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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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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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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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