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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서 민사책임법과 보험의 상호관계 및 그 시사점 =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ivil Liability Law and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i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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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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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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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odern civil liability law on environmental damage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changes introducing the new liability rules modifying traditional legal rules and compulsory insurance. These changes came on stage early in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and have been introduced in a number of domestic liability law system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ven some differences in specified aspects, domestic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are mostly common in that they have been designed to protect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stipulating strict liability, reversed burden of proof or the assumption for caus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limits on liability. In addition to them, compulsory insurance requirement which mandates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to purchase a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has become an essential constituent of these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The Korean Act on the Compens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2014 also has introduced the above common elements.
During an evolving framework for a legal regime on environmental liability, the new liability rules for the interests of victims and the concept of insurability for the interests of insurers have been developed, affecting each other.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se conflict of interests in order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successfully.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aim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insurabil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And the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inquiries, try to propose som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effective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민사책임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 법원칙을 수정한 책임 원칙과 강제보험을 도입하는 변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사책임 분야에서는 1969년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의 제정으로 일찍부터 등장하였고, 이후 각국의 환경오염피해 배상 관련 책임법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법제들은 모두 책임당사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내지 추정, 그리고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책임당사자의 책임과 보험가입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2014년 제정된 우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된 수정된 책임 원칙들과 가해자 및 그의 책임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부보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들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환경책임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환경책임법제의 공통 요소인 책임의 원칙과 부보가능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환경피해의 배상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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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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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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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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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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