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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법적지위와 쟁점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9.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dical Resident's Legal Statu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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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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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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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has been adjudged continuously about the Special Act on the medical residents, the legal status as the medical resident and overtime pay, social concerns toward the medical resident has been heightened. Based on this atmosphere,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issues about the legal status as a medical resident and overtime pay with Konyang University Hospital adjudication(Dajeon High Court 2014.11.26 adjudgment 2013 NA 11186) which adjudged to give overtime pay for the medical residents at the very first, and Samyook Medical Center adjudication(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2015.9.10. adjudgment 2014 GA 23014).
According to the relative regu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medical residents have status both as trainee and workers. Basically in principle, medical residents are seemed to be traine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high quality of medical treatment and to acquire a certificate of medical specialist. Exceptionally, it grants them the status of laborer when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 training hospital, explicitly. Thus, medical residents can be subject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under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 training hospital and under judicially subjected business. It, however, requires the purpose of training to apply the specific regu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critically analyzes and evaluate adjudication ①, ② and it strives to make a remark on the direction of the Special Act on medical residents. Henceforth, it expects more reasonable discussions about medical resident system under the purpose of training better quality of labor force in the medical field.
최근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을 비롯해 전공의 법적지위 및 시간외 수당 등을 둘러싼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선고됨으로써, 전공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기초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에게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처음으로 판단했던 건양대 병원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과 더불어 최근 내려진 삼육서울병원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9.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을 검토대상으로 삼아 전공의의 법적지위와 시간외 수당 등의 지급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현행 관련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피교육생(훈련생)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수련제도의 목적 및 취지상 국민건강 및 양질의 진료를 위한 진료수준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피교육생(훈련생)으로서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련병원과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후자와 관련하여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수련병원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규정의 적용에는 수련(훈련)목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대상판결①, ②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새로이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의 규율방향에 대해서도 논평을 시도하였다. 향후 전공의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발전을 책임질 유능한 의료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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