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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 Characteristics of the Land Taxation System in the Late Chos?n Dynasty Based on the Re-analysis of Land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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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政은 반드시 經界에서 시작된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이상으로 삼았던 조선의 군주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인식되었다. 임금들은 늘 바른 田制 마련을 위해 고심하였고, 나아가 효과적인 田稅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사람에서 토지로’ 부세의 중심이 옮겨가는 조선후기에는 토지가 지니는 재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확대되었다. 자연히 중앙에서는 田政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量田은 자주 시행되지 못하였다. 시간과 노력, 비용의 소요가 막대했기에 양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결정은 늘 지연되었다. 더욱이 양전을 통해 田結稅 부담액이 재조정될 경우 민간에서 발생할 소요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17세기 이후로는 ‘20년마다 양전한다’라는 《經國大典》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수백여 년 동안 전국 단위 양전이 실시되지 않게 된다. ‘양전의 공백기’가 발생한 것이다. 당대의 경세가들이 ‘田政의 문란’을 우려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재정은 붕괴되지 않고 존속해 나갔다. 이는 ‘양전의 공백기’가 ‘부세의 공백기’를 의미하지는 않았기에 가능했다. 양전은 진행되지 않는 한편 각종 부세는 田稅化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다양한 시도와 계산을 통해 최선의 부세행정 운영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각 시대의 양안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조선의 양전들은 ‘양전’이라는 한 단어로 모두 묶어낼 수 없으며, 각각의 양안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그 속에는 당대 사회의 관념 체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들의 인식 체계를 복원하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원활한 부세행정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의 흔적들을 양안에서 찾아내고 회고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은 경상도에서는 경주군, 언양현, 용궁현을, 충청도에서는 한산군을, 전라도에서는 영광군을, 경기도에서는 광주부와 여주군, 안산군, 양지군을 주로 분석하며 전국 각지의 앙전 결과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경자양안, 읍양안, 광무양안을 토대로 갑술양안, 호적대장, 주판 등 조선시대 부세장부와 결수연명부, 과세지견취도,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및 지적원도 등과 같은 식민지기 토지조사사업 관련 문서들까지 폭넓게 다루며 시기별 토지 파악의 변화상을 포착해보려 시도하였다. 내용을 소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조선사회 구성원 전반이 공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관련된 인식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안에 투영된 당대의 관념상은 오늘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토지의 위치와 관련된 양안의 기재 사항으로 四標와 양전방향에 주목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의 方位 인식에서 주관적 방위 파악이 존재했으며, 방위와 방향이 결합되어 있었음을 설명해 보았다. 전/후, 좌/우는 각기 남/북, 동/서와 호환되며 양전 경로를 설명하고 四標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보다 방향에 우선순위가 두어졌고, 그 결과 방위축 자체가 재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틀린’ 결과가 아니었다. 양전 과정에서 해당 지점에 선 이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판단이었기에 현장성을 지니는 결과일 따름이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풍수 등을 판가름할 때는 절대방위체제를 엄밀히 준수하고, 양전이나 예법에 따라야 할 때 등에는 상대적인 방위체제를 적절히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토지의 경계 인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었다. 경계선보다 중요한 것은 仁政의 출발점이 되는 經界의 확정이었고, 이는 경작자 1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였다. 지도를 두고 반듯한 선을 그어 ‘명확한’ 境界를 만드는 것은 不動産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야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다. 그 이전까지 境界는 面의 개념으로 국경을 논의할 때에야 언급되었고, 일반 耕地는 經界의 선상에서 다루어졌다. 이때 經界는 해당 현장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가시적인 것이었다. 이 역시 현장성이 중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1mm의 경계를 두고 다투는 모습은 조선사회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기 토지조사사업에서 폭력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근대법적 境界 인식을 강요한 것에 있다 하겠다.
      2장에서는 조선후기 결부 산정 양상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결부제라는 고유한 제도가 신라·고려를 거쳐 조선사회에서도 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최종 부세 부담을 면적과 전품 조정으로 재조정 할 수 있었던 제도상의 특징 덕분이었다. 수 세기 동안 변동 없이 이어진 전품은 현실의 土質을 ‘정확히’ 파악해 둔 정보가 아니었으며,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는 개별 필지의 속성일 따름이었다. 면적 역시 매 필지의 너비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계산해 내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합리적인 田形 선택으로 적절한 정도의 면적값을 부여하겠다는 인식의 산물이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적절한’ 수치를 전품과 면적값으로 결정해내는 것은 최소한 경자양전 때 시작되어 광무양전까지 이어진, 조선시대 양전의 주요한 특성이었다. 다만 그 세부적 운영 방식은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전기에는 논밭의 생산력 격차를 수취 물목의 구분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반면, 후기에는 애초에 결부 산정 과정에서 전품과 면적을 지목별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전기에는 경기 지역의 결부 부담이 여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반면, 광무양전을 거치면서는 일정 정도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별 결부 산정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결부 부담에 드는 총비용을 감안하며 전국에 걸친 均賦均稅를 달성하는 것이 仁政의 실현이라 생각했던 조선시대 양전의 특색이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田政은 결부제를 유연하게 활용해 나가며 민인들 간의 부세 부담을 均平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3장에서는 主名 기재, 들판 구획, 자호 부여 등 양안 속 제 요소가 시기별로 변화해 온 양상을 밝히며 조선시대를 量田史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主名 기재에 있어서는 경자양전 이후 ‘實名’에서 ‘量名’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조선은 경자양전에서 양안 속 主名과 호적 속 직역·성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인구와 토지의 ‘일원적 파악’을 꾀하였다. 이때 양안에 기재된 이름은 공적 장부인 호적에 기입된 것과 동일한 ‘실명’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토지 관련 문서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양안에는 ‘量名’을 만들어 활용하곤 했다. 이때의 ‘量名’은 戶名과 假名, 타인의 성명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으며 납세와 관련되어 활용되는 이름 전반을 의미한다. 국가는 18세기까지의 ‘일원적 파악’ 기조를 포기하고 호적과 양안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동시에 재정 운영상의 방점이 인간에서 토지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는 들판 구획 방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려의 作丁 단위는 조선시대 들어 들판[員, 坪]으로 전환되었다. 초기의 들판은 丁을 관리하는 개인의 收租地 묶음이었기에,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며 분산된 들판은 점차 물리적 구획으로 정리되어 나갔다. 이는 각종 부세행정이 수조권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9세기 후반의 읍양전부터 들판은 지리적 구역으로 정비되었고, 광무양전 들어 완성을 보았다. 조선시대 내내 들판은 비공식적 행정 단위로서 기능하였으나, 그 지리적 분포는 월경지가 정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돈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부세행정에서 들판이 가지는 역할은 축소되어 나갔다. 대신 그 자리는 자호가 차지하게 되었다. 15세기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1字5結 원칙이 준수되면서 자호는 단순한 양전 단위가 아닌, 부세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대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年分 산정과 관련하여 等第 단위로 공공연하게 자호가 활용되면서, 조선사회에서는 ‘字丁’의 의미가 갈수록 증대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호 역시 하나의 물리적 구획으로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 양안은 仁政의 구현이라는 목적 하에 均賦均稅를 실현해내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때의 ‘均’은 절대적 균등이 아닌, 상대적 기준을 가진 것이었다. 누진세와 같은 방식의 세련된 근대적 稅制의 외형은 갖추지 않았으나 당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던 田政 운영 방향은 그 목적에 있어서 상대적 평등을 꾀하는 오늘날의 부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부제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전근대적’ 제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결부제는 양전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수 세기 동안 조선의 田政을 운영하는 기틀로 기능하였다. 전품과 면적을 있는 그대로 옮겨적는 대신,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民人의 최종 결부 부담을 조율할 수 있었기에 결부제는 항상 매력적인 稅制였다.
      조선후기 田政은 인구 파악과 점차 분리되어 나가며 ‘이원적 구조’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럼에도 전국 단위의 양전은 19세기 말에야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호적과 양안을 분리해 재정을 운영하고, 들판과 자호의 구역을 정돈하며 부세행정 단위를 점검하는 등 합리적 田政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경자양안과 읍양안, 광무양안에는 당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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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cius said “Benevolent politics must begin with boundaries.” The kings of Chosŏn who adopted Confucian ruling ideologies recognized this statement as an ideal model. The kings therefore struggled to come up with appropriate land taxation policies and establish an effective land taxation system. In the late Chosŏn dynasty, when the center of taxation had shifted from “people” to “land,” the latter acquired more functions and greater significance. Naturally, growing voices in the court encouraged enhanced management of the nationwide land taxation system, but even so land surveys were rarely implemented. Time, effort, and cost involved in the surveys were so high that decisions were always delayed, even as the government felt their urgency. Moreover, they were concerned about peasant disturbances if the tax burden was to be readjusted through a new survey. As a result, after the seventeenth century, the stipulated twenty -year interval for regular land surveys was not followed. Indeed, nationwide land surveys were not carried out for hundreds of years. A vacuum period existed when there were no land surveys at all, leading to anxiety over the disruption of the land tax system among scholar-officials of the time.
      Nevertheless, the national finances of the dynasty did not collapse. This was possible because a land survey vacuum did not translate into a fiscal vacuum. Even though land surveys did not take place, most taxation was still derived from the land in late Chosŏn. The government tried to find the best way to manage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various attempts and calculations. And these efforts were reflected in land registers of each period. Thus, the single word yang’an (量案) can not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land registers for the period, which also reflected important notions about the land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seeks to restore late Chosŏn period perceptions of the land and to find and recall the traces of various efforts to operate an effective tax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registers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he analysis focused on the regions of Kyŏngju-gun, Ŏnyang-hyŏn, and Yonggung-hyŏn in Kyŏngsang Province, Hansan-gun in Ch'ungch'ŏng Province, and Kwangju-bu, Yŏju-gun, Ansan-gun, and Yangji-gun in Gyŏnggi Province. These regions were selected in order to examine regional differences in across diverse land surveys. Major materials are the Kyŏngja land registers, county land registers, and Kwangmu land registers. Taxation books of the dynasty including Kapsul land registers, Household registers, Chup’an, and materials of the colonial period such as Kyŏlsu yŏnmyŏngbu, Kwaseji gyŏnch'wido, land registers, and cadastral maps are also analyzed. This study tries to capture changes in land surveys by era, covering a wide range of long-term data sets. A summary of the arguments is as follows.
      In Chapter 1, notions about land shared in Chosŏn society are explored. Notions about the land pieces reflected in the land registers of the time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modern society. Among records related to the location of land parcels,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information on four neighboring parcels (sap'yo 四標) and surveying directions. Analyzing these records revealed that there were subjective senses of cardinal points and explained that absolute cardinal points were combined with relative directions. Front/back and left/right were compatible with South/North and East/West, which were used to describe surveying routes and record information of four neighboring parcels. In some cases, the direction was prioritized over the cardinal points, and as a result, the North-South axis itself was readjusted. This, however, was not an erroneous result. The readjustment and arrangement of cardinal directions were judgements that anyone who stood at the same spot could agree on and accept during land surveys. Thus, it was an inevitable outcome of field work. People in the dynasty showed flexible attitudes toward cardinal directions. They strictly adhered to the absolute cardinal directional system for the time when geomancy was an important factor, and accepted relative cardinal directions when conducting land surveys or Confucian rituals.
      There was no absolute standard for the notion of land boundaries. More important than the drawing of boundary lines was the determination of boundaries, which involved clarifying the domain of a farmer’s cultivation. Creating “clear” borders by drawing a straight line on cadastral maps had become familiar in Korean society only after the introduction of modern law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the concept of immovable real estate was adopted. Before that, borders (境界) were mentioned only in discussions with China as a concept of surface (面). General agricultural lands were treated with boundaries (經界), which were visible to anyone on the site without lines on the cadastral maps. Subjective observations from the field were important in land surveys during the Chosŏn dynasty. Therefore, it was considered unseemly in society to fight over 1mm boundary lines. If a violent aspect could be found in the colonial land surveys, it would be in compelling awareness of boundary lines in modern law.
      Chapter 2 deals with the matter of calculating assessments of land taxation in late Chosŏn. The Kyŏlbu-system (結負制) is a taxation system unique to Korea and not found elsewhere in Asia. The system had been utilized as a major land taxation system since the Silla dynasty, which thanks to its systemic inclusion of flexibility, allowed for readjustments of the final tax burden with adjustment of area and grade. Grades of land pieces that had not been altered over centuries were not “accurate” information but a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parcels with historic backgrounds. Areas were the result of reasonable choices of land shapes and readjustments of outputs during land surveying, rather than a willingness to calculate the area of each piece of land with arithmetic precision.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land surveys at least since the Kyŏngja surveys was tha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ax burden was more important than calculating “accurate” figures. However, detailed methods had differed by era.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paddy fields and dry fields was supplemented by a classification of crop items to be received as land taxation. In contrast,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the tax amount itself was readjusted by land types through adjustment of areas and grades after considering differences in productivities. At the same time, there had been changes in regional taxation gaps.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the entire tax burden in Kyŏnggi Province was incomparably lower than in other provinces. But, it was raised to a certain extent as the result of Kwangmu land surveys. Nevertheless, there were still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land tax. This was a major feature of the dynasty’s land taxation system, which prioritized the realization of “equilibrium (kyun, 均)” in fiscal structure by arranging final tax amounts across the country. For the dynasty, the most reasonable and efficient land taxation policy was to flexibly utilize the Kyŏlbu system and equalize the burden among peasants.
      Chapter 3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Chosŏ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land registers. For this work, this paper reveals the changes in the elements written in land registers such as owners’ names, field (tŭlp'an 들판) blocks, and alphabetic numbering groups (chaho 字號). First of all, when it came to changes in records of owners’ names, there had been an important transition from “real name” to “tax name” since the Kyŏngja land survey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dynasty sought to conduct “unified surveys” of land and household surveys. At this time, the owners’ names in land registers were the same “real names” as those written in the household registers. However, as time passed, the tendency to not use “real names” in land related documents had become common throughout society. In particular, people started making up “tax names” to be written on land registers. The concept of “tax names” wa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name of a household (homyŏng, 戶名) and assumed names. The country gave up its “unified survey” stance by the eighteenth century and allowed land registers to be created separately from household registers.
      At the same time, the main resources in fiscal management had shifted from humans to land,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sectioning field blocks. The unit of imposing taxation in the Koryŏ dynasty, a chŏng (丁), was converted into a field in the Chosŏn dynasty. Early field sections were a cluster of individual land pieces being managed by a supervisor of a chŏng, so they did not necessarily have to be geographically adjacent. However, as time went by, the dispersed field sections gradually came to be arranged as physical blocks with adjacent parcels. This is in line with the change in tax administrations, where the focus was moved from supervisors of chŏngs to owners of land pieces. From the county land survey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fields were arranged into geographical blocks, and the renovation was completed through the Kwangmu land surveys. Throughout the Chosŏn dynasty, fields served as an informal administrative unit, but their geographical divisions were reorganized as intermixed regions (越境地).
      However, the role of the fields in the tax administration was reduced in the late Chosŏn dynasty. Instead, alphabetical numbering groups took over the same role. Starting with the fifteenth century Kyŏnggi Province, the alphabetical numbering group was reborn as an element closely related to land tax administration, not just as a numbering unit for land surveys.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alphabetical numbering groups increased in society as the groups became a unit of productivity evaluation for the reduction of land tax. At the same time, the alphabetical numbering group itself was also rearranged into a single geographical section just as the field blocks were.
      The land register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which were reviewed above, were the results of efforts to create equality in the land tax burden under the aim of benevolent politics. Equality at this time was not an absolute concept, but an “equilibrium” with relative standards. Although it did not have the appearance of a sophisticated modern tax system like the progressive tax, the pursuance of land taxation policies which were ideal for the people of the time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oday’s tax policies that seek relative parity. In this aspect,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Kyŏlbu system. The system, which have been negatively dubbed a “pre-modern” institution in previous studies, was close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land surveys and served as a foundation of the land tax policies of Chosŏn for centuries. The Kyŏlbu system, which calculated the final land tax burden by readjustment of areas and grades of land pieces instead of calculating them as actual circumstances, was always an attractive land tax system for the country. The land taxation policy was also gradually separated from the household tax policy in late Chosŏn. In addition, the land tax system became one of the pillars of the “dual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the nationwide land surveys were carried out only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drew up a blueprint for a reasonable land tax system by managing national finances with separate land and household registers and adjusting taxation units through geographical arrangements of fields and alphabetical numbering groups. Kyŏngja land registers, county land registers, and Kwangmu land registers reflect their concerns regarding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eagerness for equilibrium for their subject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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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동향 4
      • 3. 연구 대상 지역, 자료 및 연구 방법 17
      • Ⅰ. 양안에 투영된 토지 관련 인식 52
      • 1. 토지의 위치: 方位와 四標 기재 53
      • 2. 토지의 구획: 經界와 境界 81
      • Ⅱ. 田結稅 기준액 산정 양상 104
      • 1. 田品 책정 105
      • 2. 면적 파악 126
      • 3. 부세장부 간 結負 비교 147
      • Ⅲ. 양안 기재양식의 변화: 主名과 들판, 자호 183
      • 1. 主名 기재 양상: '實名'에서 '量名'으로 184
      • 2. 들판의 구획: 사람에서 토지로 211
      • 3. 字番의 역할: 들판에서 자호로 235
      • 결 론 270
      • 참고문헌 282
      • Abstract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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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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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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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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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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