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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음성권)’의 형법적 보호 필요성 =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as protected b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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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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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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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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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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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의 없이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소송상 증거로 활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관심은 녹음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집중되고, 동의 없는 녹음과 그 공개행위의 인격권 침해여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사라진다. 그러나 대화내용의 비밀녹음을 일상으로 치부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낳은 부작용으로 보기에는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녹음, 청취,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이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그러나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타인이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고유한 음색이나 말투 등 고유의 음성적 징표 뿐 아니라 발언의 내용까지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사람의 말에 대한 총체적 인격을 보호하고, 사람 사이 의사소통과정 전체로 그 보호의 범위가 확장된다. 즉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사람 사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고, 각자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의 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내용의 비밀녹음을 허용하고, 무단녹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녹음과 유포가 더욱 용이해지고, 이러한 환경 아래서는 인격권의 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의 없는 비공개 발언의 녹음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확립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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