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령해석의 체계화를 위한 모색 = A Study on How to Systematize Statutory Interpretat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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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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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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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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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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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5년 6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령해석 기능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局) 단위의 `법령해석 관리단`을 새롭게 창설하는 한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정부차원의 법령해석업무가 양과 질 면에서 대폭 개선될 경우 법령에 대한 정부견해의 통일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구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령해석 건수가 종전에 비해서 대폭 증대하고, 법령해석을 심의·의결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수십명의 위원 중 필요시마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법령해석의 체계화를 위한 실무적·이론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기능 강화를 계기로 정부법령해석업무의 발전을 기대하며 법령해석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내용이나 그 동안 해당 법령을 운영해온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법령해석이 일정한 원칙 없이 그 때 그 때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아니 될 것이다. 법령해석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법령해석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계화는 법령해석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실용적 준칙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발되거나 입법화된 준칙들은 시대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how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hould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government of Korea has opened the chances for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to bring the cases on statutory interpretation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s of June 2005.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onsistency in interpreting hundreds of statutes that will be brought to the Ministry each year. To find a way to maintain consistency in statutory interpretation, this paper examines major theori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e. textualism, intentionalism, purposivism and dynamic theories and turns to the rules that underlie these theories. Called "maxims," "canons," or "principles" of construction, these rul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have been the bedrock of Anglo-American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inistry adopt a set of rules that can be applied in interpreting statutes by referring to Anglo-American rules. It is even recommended that those rules be legislated into a form of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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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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