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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의 각 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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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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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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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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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이 집합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경우, 이들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부당이득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A 조선은 ‘카고펌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의 선박 및 원자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집합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는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특히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A조선인지 피고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상 판결은 동산양도담보권의 성격을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이익’이 피고가 아닌 A조선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첫째,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존 판례가 취하는 신탁적 양도설을 일관할 경우 ‘원고의 소유인 카고펌프’가 ‘피고의 소유인 선박’에 부합됨으로써 카고펌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카고펌프의 소유권자였던 원고가 카고펌프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그래서 선박의 교환가치 상승이익을 취득하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신탁적 양도설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선박이 환가될 때 상승한 교환가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소유권유보부 매매 사안에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부합으로 매매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사안에서의 매도인에 대응하고, 피고는 제3자에 대응한다. 따라서 판례의 지난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카고펌프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판례가 동산양도담보권을 원칙적으로 소유권으로 파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를 때 그러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상사안에서는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른 점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다.
동산양도담보 제도에서 공시의 불완전성이라는 위험을 떠안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산양도담보 제도에서 예정한 정도를 넘어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대상 판결에서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를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그 설정자인 A조선으로 파악한 것은 과도하게 피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이익’이 피고가 아닌 A조선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고,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hattel mortgage - a regulation of mortgage system not included in the law- is a system that the debtor transfers chattel to the creditor and the mortgagor occupies the chattel for security purpose. The right of chattel mortgage is regarded as proprietary rights in general, but sometimes regarded as security rights as an exception when creditor is not protected. Such flexible system is very appropriate since the system of chattel mortgage was developed to satisfy both the debtor’s convenience and creditor’s right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mortgages for transfer security contract are ‘the ship and the raw materials in the workplace of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and plaintiff’s mortgage for transfer security contract is ‘cargo pump’. Mortgages were transferred when the ship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ideologically) and when the plaintiff acquired shipping bill for cargo pump. Cargo pump, therefore, is not the property of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the mortgagor, but becomes the property of plaintiff. So even if cargo pump is under the category of raw materials, but the cargo pump won’t be under the defendant’s mortgage, which means the contract for cargo pump won’t be made in double.
However, cargo pump was attached to the ship which means plaintiff lost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nd according to Article 261 of Korean Civil Cod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can be demanded to the one who got the real benefit. The judgment of court is that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had the real benefit(Supreme Court Descision 2016.4.28, 2012Da19659).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regarding chattel mortgage, but there’s no need to go beyond the contract of transfer security. Since cargo pump is attached to the ship, so it is reasonable to claim that the defendant got the real profit. It is obvious that the value of exchange increased in the point of the defendant since the cargo pump is attached to the ship. The defendant not only is the owner of the ship, but also can insis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egarding increased exchange value when the ship is sold. Moreover, according to ownership reservation contract which is similar to chattel mortgage, the seller can requir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to the third person who gained the object of purchase and sale by attachment. And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 the role of mortgagee’s transfer mortgage becomes effective when ‘transfer mortgage’ is in practice and there’s not much reference in the matter of implementation of transfer mortgage. Therefore, the plaintiff requiring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defendant is reasonable in this mat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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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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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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