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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편에 있어서 회사법과 기활법의 역할 분담 = The Role Allocation of Corporate Law and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in Corporate Restructuring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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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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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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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a corporation is variable, corporate restructuring is necessary in order to cope with it appropriately. Growing companies need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grow bigger and bad companies to survive. In addition, restructuring of the entire industrial sector is necessary for proper allocation of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as a whole.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structuring of companies, such as business transfer, merger and division, are prescribed by the Company Law. However, in the case of insolvent companies, it is not easy to accomplish the goal of restructuring the company by general procedure under the Company Law.
In the past,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induce the voluntary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s the exemption is given only to the insolvent companies. It is difficult for a company that has not reached the stage of failure to make a preemptive and voluntary restructuring. There is a concern that the market may be stigmatized as a bad company and that it may be hit by competitors.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can be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of the reorganization plan, it is possible not to have an image of a bad company. In addition, it can attract preemptive restructuring through institutional and financial incentive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are not enough to expect such a role. Therefore, more aggressive and bold deregulation is needed. This will help to speed up the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if it is to become a viable option for restructuring our business structure.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기업은 더 큰 성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기업구조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산업부문 전반에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적 제도, 예를 들어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우 회사법상 일반적 절차로 기업구조개편의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사법상의 일반절차와 기촉법 등에 대한 특례절차를 통해 규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래 법이 이처럼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다보니, 정상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일 수 있다는 불안감과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활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유인할 수 있다. 기업이 의무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기업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활법은 회사법의 대안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기활법의 내용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활법이 우리 기업구조개편에 있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신속한 구조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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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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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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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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