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 =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Participants in the United States - From Perspectives of Their Conflicts and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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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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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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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교육이 주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으며, 연방헌법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이 각 주의 소관사항인 까닭에 미국의 교육법제와 교육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이나 교사 또는 그 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일반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논의로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미국의 교육제도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교육을 둘러싸고 행정주체 상호 간, 그리고 학부모와 행정주체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협조와 참여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행정주체 사이 그리고 주민과 교육행정주체 사이에서 순수한 의미의 교육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여러 교육주체들의 교육결정권과 참여권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의 바탕 위에서 미국의 교육갈등의 해결제도의 틀을 논구해 보면서 우리 교육현실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면, (1) 사법부가 공정하고 적실한 법해석을 통해 일정한 갈등해결의 공식을 마련해 주고, (2) 일반국민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감각이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모두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변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3)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집행기관에 대해 집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것 등이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쉽게 갈등조정의 실마리를 찾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1) 교육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건전한 역할 모델을 확립하여 이를 법치교육의 토대로 삼고, (2) 교육정책결정기능과 교육집행기능을 구별·분화시키고, (3) 지방교육자치의 건실화를 통해 교육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교육상의 결정권을 주고, (4) 일반 국민의 교육에너지를 교육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전한 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면, 교육주체간의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S. have not dealt with the Educational Issues as constitutional problems as they have not regard them federal issues, resulting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legislations in the each State.
In the U.S. they debate legal problems of education in respect of rights of educational participants, such as students, teachers, teachers' organizations or parents.
And as we probe the U.S. history of the educational system, we can find out that there are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relations i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bodies, parents and both of them concerning the educational matters. So we may presume that conflicts, in the meaning of Korean understanding, between educational participants have rarely happened in the U.S., though some various conflicts on the educational matters might be arous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ducational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in the U.S., to study the educational conflict settlement fram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out some suggestion for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our country, I find out the following suggestions from the legal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nts in the U.S. (1) the judiciary should arrange the settlement formulas by just, proper and practical analysis of law; (2) the effective system to reflect the parents and people's educational values and interests to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cy should be prepared; (3) the autonom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spected at its maximum.
These would be helpful to prevent and settle the educational participants'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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