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에 관한 분석- = Interpretation of Civil Law Clauses on Denial of Paternity 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5-632(5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846조, 847조 및 제851조의 해석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므4591 판결의 평석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인 ‘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최대 쟁점으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다면 ‘처’의 범위에 ‘재혼한 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도 제846조와 제847조의 개정 이유, 다른 조항과의 관계, 친생부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되는 ‘처’의 의미를 ‘자의 생모’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를 제한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한편, 대상판결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에 제85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851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즉,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 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제85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만을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이부분을 판단해 보면 사안의 경우 친생부인권이 있는 부가 사망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851조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85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 사망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는 친생부인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과실로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제851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851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였다면, 이것은 제851조 적용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lies in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ddressing the problem of interpreting Articles 846, 847, and 851 of the Civil Act, which stipulate the standing to sue and the limitation period for lawsuits in denial of paternity actions. As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laws,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aims at legal interpretation that finds concrete validity within the scope of not harming legal stability and, to achieve this, makes it a principle to interpret laws as faithfully as possible to the usual meanings of expressions used in laws, stipulating that the demand for valid legal interpretation must be met by additionally making use of systematic and logical interpretation method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egislative intent and purposes and revision history of laws and their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order. Based on such principles, the decision in question likewise devoted the greatest effort to the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wife,” who has the standing to sue in denial of paternity actions, stipulated in Articles 846 and 847 of the Civil Act. What must be noted in the decision in question is that it restricts the meaning of “wife” to the “biological mother of the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of Articles 846 and 847,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and other articles, and the intention of the denial of paternity system even though “remarried wife” can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wife” according to the usual meaning of the expression. Such a stance on the part of the Supreme Court is desirable in terms of the fact that interpretations restricting the meanings of expressions are possible when there are deficiencies in laws notwithstanding the customary meanings of the expressions. On the other hand, the controversial aspect of the decision in question is that even though it wa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equirement for applying Article 851, or the requirement of “If… the husband or wife dies within the period mentioned in Article 847 (1),” had been fulfilled in order to apply Article 851 to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mitting such verification and assuming that Article 851 was applicable, only judged whether the plaintiff had adhered to the limitation period for lawsuits. When this aspect is judged, in the case of the issue in question, it becomes problematic whether Article 851 is applicable even when the father possessing the right to the denial of paternity has died without knowing beforehand the existence of reasons for the denial of paternity. However, when seen in terms of both the values protected by the denial of paternity system and the nature of Article 851, in the case of the issue in question, Article 851 is applicable so that the plaintiff must be seen as being able to institute a denial of paternity action based on Article 851.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