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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 우리 법의 비교 = Comparison of UNCITRAL Model Law and the Korean Law on Cross-Border Insolv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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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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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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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2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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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에 관한 우리 도산법의 규정은 UNCITRAL의 국제도산모델법(“모델법”)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모델법에서는 외국도산절차를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로 명확히 구분하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 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더라도, 우리 법원이 재량으로 행하는 별도의 지원 결정이 없는 한, 그 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상당 히 기이한 것이다. 또한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이후에 개시되는 국내도산절차의 효력에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도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국제도산관리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모델법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국제도산관리인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는 전자의 권한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The provisions of the Korean Insolvency Act on cross-border insolvencies(“Korean Law”)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based upon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odel Law”). As has been well known, however, the two regimes differ substantially in specifics. This article examines, among them, the arguably most important two differences. Firstly, the Model Law make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oreign main proceedings and foreign non-main proceedings, whereas such distinction is all but neglected under the Korean Law. Particularly, it is rather peculiar, at least in a theoretical sense, that the recognition by a Korean cour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does not have any effect as such, even if it falls under foreign main proceedings under the Model Law, unless and until further relief measures are taken. Further, it is hardly adequate that no limitations are imposed upon the effects of related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being commenced after the recognition of such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Secondly, Korean Law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 of which the Model Law has unheard, in regard to the issue of allocating the authorities of administering and disposing of the assets, and operating the businesses, of debtors. While such introduction should on the whole be noted positively, moving toward honoring the authorities of foreign representatives more widely relative to those of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s would b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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