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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 Das Auslegungsziel; zur Auseinandersetzung zwischen der subjektiven und der objektiven Auslegung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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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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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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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의 대상은 법률해석의 목표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정의가 법의 해석을 통해 추구된다면, 이를 실현하려는 법률해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가 관건이 된다. 법률해석은 법률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법률 그 자체로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 점과 관련해서 법률해석의 목표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 즉 “입법자의 의도”인가 아니면 “법의 목적”인가가 논의된다.
2. 주지하듯이 법해석의 목표에 관한 논쟁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양자택일식의 구도가 지니는 첫 번째 문제점은 그것이 독일에서 진행된 법학방법론의 역사적인 진행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구도가 지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주관주의/객관주의 해석이론이라는 양자택일식의 사유구도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안을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에는 해석의 지향점으로서 입법자의 의사와 법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맥락―제정시점과 적용시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찬성 근거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입법은 입법자의 의지행위라는 것이다. 2) 주관주의 해석이론은 법적 안정성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법자의 의사는 역사적인 경험적 사실로서 입법자료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원칙을 원용한다. 이에 반해 법률 자체가 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객관주의 해석론의 찬성근거는 1) 이 이론은 법적용의 실제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해서 과거 입법자가 생각했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 있는 법률의 현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 객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찬성 논거는 이 이론에 의해 법형성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Heck는 객관주의 해석이론이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이론에 대한 반대논거로 의사논거, 형식논거, 신뢰논거, 보충논거를 제시한다. 즉 입법자를 확인하기 힘들고, 법률로 만들어진 것만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입법이유서 등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역사적 법률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날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 중요한 것은 의사논거와 형식논거인데 이들은 다시금 “협정설(Paktentheorie)”과 “암시이론(Andeutungstheorie)”을 통해 재반박된다. 즉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법률의 공포를 통해 묵시적으로 입법자가 그 법률에 부여하려고 했던 의미가 채택된 것으로 보며, 법률의 입법이유서는 단지 그것이 법률의 문언에 체화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객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반대논거는 이 이론이 법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에 해가 되며, 헌법상 요구되는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원칙과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분리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객관적 해석이론자들은 다시금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법 원칙들, 사물의 본성 등 일정한 내용적인 기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법관 ...
1. Gegenstand der Auslegung ist der Gesetzestext als Träger des in ihm niedergelegten Sinnes, um dessen Verständnis es in der Auslegung geht. Durch die Auslegung wird dieser Sinn deutlicher ausgesagt und mittelbar gemacht. Bei der Diskussion um das Ziel der Auslegung, die in Deutschland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 angesetzt hat, kommt es gerade darauf an, worauf sich diese Auslegungstätigkeit ausrichten sollte. Während die sog. subjektive Theorie den Wille des historischen Gestzgebers in den Vordergrund stellt, dessen Erforschung als das Hauptziel der Auslegung erklärt wird, besteht nach der objektiven Theorie die Aufgabe der Auslegung darin, den Sinn des Gesetzes zu ermitteln. Kurz: Beim Streit um das Auslegungsziel handelt es sich um die Alternative: „Gesetzgeber oder Gesetz?“ 2. Die Gegenüberstellung der beiden Thesen wird aber zunächst bemängelt, dass sie der geschichtlichen Entwickung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nicht ganz gerecht ist. Zwar ist sie insofern richtig, als eine Reihe von Autoren – Bindig, Wach und Kohler – statt des Willens des Gesetzgebers den Willen des Gesetzes für ausschlaggebend hält. Aber falsch ist es, wenn sie den Anschein erweckt, als ob es hier um die Erfindung einer neuen wissenschaftlichen Erkenntnis geht, denn die der objektven Auslegung entsprechende Tätigkeit bereits seit Savigny überall praktisiert wurde. Daneben wird begriffliche Unschärfe dieser Alternative kritisiert, denn es geht eigentlich nicht um zwei Lehren, sondern mindestens um vier denkbare Varianten. Man könnte auf den Willen des Gesetzgebers zum Zeitpunkt der Publikation des Gesetzes abstellen (subjekt-historisch), auf den Willen des Gesetzgebenrs im Zeitpunkt der Gesetzesanwendung(subjekt-geltugszeitlich), auf den objektiven Sinn des Gesetzes im Zeitpunkt der Geetzespublikation (objekt.historisch) oder auf den geltungszeitlichen Sinn(objekt- geltungszeitlich).
3. Als Argumente für die subjektive Theorie sind zu nennen: 1) Wie beim üblichen Verstehen der Rede, soll der Auslegende danach streben, die Vorstellungen des Gesetzgebrs wiederzufinden. 2) Diese Theorie dient wietgehend der Rechtssicherheit, weil sie auf den Willen des historischen Gesetzgebers abstellt, der keiner Änderung unterliegt. Dadurch gewährleistet sie in hohem Maße Vorhersehbarkeit und Beständigkeit der Entscheidungen. 3) Verfassungsrechtlich ist diese Theorie durch das Gebot der Gesetzesbindung des Richters begründet. Nach dem Prinzip der Gewaltenteilung sollten auch die Befugnisse vom Gesetzgeber und die vom Richtern getrennt werden. Dagegen beruft sich die objektive Theorie auf folgende Argumente: 1) Bei der Gesetzesauslegung kommt es entscheidend auf den Sinn des Wortlauts an, weil das Gesetz mit der Publikation von der Person seines Autors löst. 2) Die wichtige Aufgabe der Auslegung liegt darin, für die gegenwärtigrn Fälle Vernünftiges und Angemessenes aus dem Gesetz herauszuholen. Also interpretatio ex nunc und nicht interpretation ex tuns. 3) Sie ermöglicht eine richterliche Anpassung des Gesetzes an Änderungen der Verhältmnisse. Also sie kann der Ergänzung des Rechts besser als die subjektive Theorie.
4. Heck hat bereits gegen die subjktive Theorie vier Argumente vorgebracht. Mit dem Willensargument wird geltend gemacht, dass der Wille des Gesetzgbers als Relikt des Alsolutismus in einem parlamentarischen System fehl am Platz ist. Das Formargument besagt, dass nur die publizierten, in Gesetzesform gebrachten Willensäußerungen Gesetzesmacht hatte und nur diese, anstatt der Gesetzesmaterialien, vom Richter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Nache dem Vertrauensargument müssen die einzelenen Bürger dem Gesetzeswortlaut als solchem vertrauen können, denn er hat keinen Zugang zu externen Quellen wie der Entstehungsgeschichte. Das wichtigste Argumet gegen die subjktive Theorie ist das Ergänzugsargument, nach dem diese nicht im Stande ist, eine laufende Anpassung der Gestze an die moderene Verhä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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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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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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