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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도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labor ‒ management council system as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저자
최수남 (삼성전자(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46쪽)
제공처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던 기존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특히 집단적 자치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많은 부분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2의 근로자대표제도의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근로자대표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3.1%에 불과한 반면, 2021년 7월말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51,098개의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위원 선출 후 통제 장치의 미비,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 근로자대표제도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에서는 얼마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개 조직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①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단성 주체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②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위원의 독립성 강화,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민주성을 강화, ④ 근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설치,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 근로자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 등 노사협의회 운영상의 정당성 강화, ⑤ 임의중재 제도의 활동 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향후 충분히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무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인 통로이나, 근로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설사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협력적 참여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식(선거관리 주체,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 근로자위원의 권한 및 의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등 현재 명시적으로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협약자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전체 근로자의 총의에 기초함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보충적인 지위에서 기능 ...
더보기At a low rate of unionization, the existing system that determines collecti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labor unions has revealed limitation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ack of collective autonomy, academics are focusing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Participation Ac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on labor-management councils and representitives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much of it is left to interpretation. In many places of business without business and trade un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second model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for the realization of collective autonomy of employees guaranteed by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As an alternative to trade unions, the introduction of a new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end of 2019, the labor union organization rate was only about 12.5%, while 51,098 of the workplaces with 30 or more employees, which labor-management councils are forced to be established, are operating labor-management councils as of the end of July 2021. However, it is true tha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larity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the lack of control after the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and the lack of devices to represent employee's interests in various forms of employment. Thus, it is also true tha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 sufficient representative system for employees. If these deficiencies are sup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democracy and independence, it can be valuable in the role of labor-management councils to supplement the functions of labor unions.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urrent labor-management council does not play an effective role in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of employees, however, it will be possible to substantial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employee with labor unions in the future if it runs with ① the installation of the employee's Committee to secure collective identity in the oper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②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nd its members, ③ strengthening democracy in the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of labor-management councils, ④ installation of employee's General or Representative Assembly, improving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fairness in outcomes,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management of labor-management councils, such as enhancing acceptance through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employees, ⑤ running the activities of the discretionary arbitration system with the supplement or improvement. Especially in the non-union workplace,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almost the only legal channel that could reflect the interests and needs of employees. But the rate of establishment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relatively low due to the indifference of employees, and even i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operated, it was often nominal.
In order to overcome this and become a driving force for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with cooperative participation in Labor- Management Relations through Labor-Management Council, law revision for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parts that are not currently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employees Participation Act such as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employee's Committee, the method of electing employee's committee members (the election management body, qualifications for candidates for employee's committee members, election procedures for employee's committee members, etc.), the authority and duties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and the effect of resolu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Through this process, even if there is trade union or not, the labor-manage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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