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 법적 보호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3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지순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7810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이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종속적 노동과 유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방안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노조법 개정, 사회보장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성 인정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3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계약의 존재, 임금의 지급,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적인 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여기에 노조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집단적 자치 보장, 이들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조 설립·가입 허용, 단체 교섭권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보호 영역을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 15개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또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 구조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도 생길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단계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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