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공보 2013상, 599 ‐ = Criminal Liability of the Second Embezzlement after the Punishment of the First Embezzlement
저자
신동운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1-314(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2013년 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 2. 21. 2010도10500)을 통하여 횡령죄에 관한 중요한 판례변경을 단행하였다. 종전 판례에 의하면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면 목적물의 소유권 전체에 대한 위태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이후에동일 목적물에 대해 또 다시 임의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두 번째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의 새로운 판례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재차 횡령행위가 있을경우 이를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유력한 반대의견이제시되었다. 첫 번째 횡령행위에 의해 목적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 위태화된다는원칙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별다른실질적 논거 제시 없이 재차의 횡령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를 유형화해놓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렇게 견해가 나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여 쟁점을정리한 다음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실질적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우리나라 횡령죄 조문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연혁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행 형법 제355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동일한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1940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1935년의 독일 나치스형법개정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입법자료를 분석하여 횡령죄와배임죄가 동일한 조문에 규정된 것은 ‘신뢰침해’라는 공통적 요소에 착안한 것임을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이 신뢰침해가 가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법원 다수의견의 실질적 논거를 잔존하고 있는 신뢰에 대한 침해의 측면에서 구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February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ached an all members court decision(2013. 2. 21. 2010do10500) to amend the decision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second embezzlement after the punishment of the first one. According to the precedentsif a defendant was judged and punished for an embezzlement he is not punishablefor the second embezzlement of the same kind. The reason was that once the ownershipof the object was endangered and the punishment was alloted to this first embezzlement,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second embezzlement of the same object is already includedin the first punishment.
In the new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secondembezzlement should be punished independently from the first embezzlement. Thisnew decision, however, was not a unanimous on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that embezzlement of one’s property means endangering one’s whole property andthe second embezzlement cannot be treated independently from the first one. To thisargument,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just categorizes types of embezzlement thatshould be punished for the future without providing justifications with substantialgrounds.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the substantialground of the new decision. In order to find a clue of the explanation the authoranalyz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urrent clause of the embezzlement in theKorean Penal Code. The Article 355 of the Korean Penal Code is historicallyinfluenced by the Provisional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1940 and the Revision Draft of German Penal Code 1935 in the National Socialist period.
These two models can be considered identical in the sense that embezzlement andbreach of trust to the detriment of the entrusted property are provided in the sameclause as Section 1 and Section 2. This formation of the clause emphasizes that thetrust should not be breached.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the substantial ground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ew decision can be found in the breach of trustbecause it can be judged on its degree so that the second embezzlement can bepunished for the breach of the still remaining tru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