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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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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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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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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the order for remedying unfair dismissal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roughthe diversification of the order for remedy in 2007. A variety of problems have beenreveal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problem that only employee could apply to order of monetary compensation, thepractice that the total 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is confined the equivalentamount to wage during the period of dismissal, and the interest of remedy in thecase that it is impossible for the applicant to be reinstat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try to examine the interest of remedy inthe case of reinstatement order by employer, abstain the order of reinstatement toapplication of order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order the amount of monetarycompensation exceeding the equivalent amount to wage during the period of dismissalto solve the problems.
Legislative reform is also necessary; legislation of the criteria calculating the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factor considering pitiful amount of money,the new clause declaring that the labor relations should be terminated in the case ofmonetary compensation, the clause guaranteeing that the employee could becompensated even if it is impossible for the employee to be reinstated, and thereview of introduction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by the application ofemployer 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uthority.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구제명령의 다양화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높이고자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이후 10여년간 제도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는 문제,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으로 한정하여 산정되는 관행의 문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구제이익의 문제로 인해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제이익에 대한 심리를 철저히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자제하는 한편,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금 액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 및 위로금 산정 시 고려요소의 법제화,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규정 신설, 구제이익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의 명문화, 중장기적으로 사용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등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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