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 - 201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 = The searching of evidence and seiz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 cyber space
‘The bill to revise a part of criminal law etc. so as to cope with advanced information processing’ was submitted to Japanese National Assembly at April 17th 2011. It depended on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which is ratified in Japan in 2004. This Study reviews some criminal procedures in point of the searching of evidence and seiz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 cyber space.
This study reviews some critical provisions as follows. ① Seizing of digital records: It is regarded as seizing of digital records for investigative agency to directs to copy, print, or transfer digital records (which are) recorded in recording media which must have been seized in seizing of digital recording media. ② Seizing of the data ordered to copy: The Investigative agency is able to order the depositary or copy righter of data to copy the specific data into recording media and obtain the data from them. ③ Remote access: When the computer connected in the network is the target of seizing, the remote access means seizing of data to obtain the data from a computer in the network which is not the target of seizing. ④ Request for cooperation: It means to ask for cooperation to a person excuted a confiscation warrant of recording media. ⑤ Request for preservation: It means to ask for preservation to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⑥ Forfeit of digital records: It means to forfeit the digital records which are recorded illegally.
2009년 전후 국내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대부분은 상당성, 보충성 혹은 관련성 개념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좁히고, 당사자에 대한 제출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영장의 작성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의 신청에 의한 환부·가환부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의 결과 2011년 7월 18일 일부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하고,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한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도입한 것 외에, 소위 디지털시대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단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만을 신설한 것에 그쳤다. 그 내용은 압수물의 보관자에게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 달성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입법현황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개정된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내용면에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생각되므로, 2011년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법 안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指宿 信 교수의 글을 완역하여 소개하였다.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및 원격압수, 데이터 취득과정에서의 협력 및 보전요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국내외의 수색가능성을 전제한 영장 없는 통신기록의 보전요청, 전자기록의 몰수 등에 관한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이에 관한 일본 헌법과 형사소송법과의 정합성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이 글은, 국내의 관련 논의는 물론 입법론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우리 사회의 특성에 알맞은 적정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는데 타산지석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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