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Prosecution Reform, What is the Right Refor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0(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여당의 주도로 사법개혁법률안들(공수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아니다. 조국 반대가 검찰개혁의 반대였던 것도 아니고, 조국이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개혁 또한 막을 내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남은 과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검찰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이에 기반한 정치적 합의일 것이다.
그동안 조국 장관의 임명과 함께 형사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이 컸지만, 이제는 과연 검찰개혁의 내용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명목은 개혁이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개악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 해 공수처가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도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 25인 이내, 수사관 40인 이내의 슬림한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다. 검찰과 경찰은 관할권이 없고,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기관이 그 사건 들을 처리한다는 것인가. 나아가 검경수사권조정의 결과 여하에 따라 공수처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것인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수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 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의 개혁, 헌법개정까지도 다시 생각해 봐 야 한다.
With the resignation of Cho-Kuk, the Minister of Justice, the debate over prosecution reform has entered a new phase. At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judicial reform legislation(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ut controversy continues.
At the heart of the debate is not the justification for prosecution reform. The opposition against Cho-Kuk was not the opposite of the prosecution reform, nor did it end because of his retreat. Rather, the remaining task will be the formation of public and political consensus on what prosecution reform is really for the people, and in what direction and content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proceed.
With the appointment of Cho-Kuk as the Minister of Justice, there has been a great national conflict over whether it is justifiable for a criminal suspect to become the Minister of Justice and lead the prosecution reform. Now, it is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osecution reform are truly reforms for the people. For nominality is reformation, but the content is in many cases deformed.
In particular,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ct has serious problems. The goal of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be to ensure that the prosecution is no longer the "maid of the regime," but contributes to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objective and fair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will become a new limb of the president through the president's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It is better not to introduce such an organ.
In addition,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is designed to be a slim organization with less than 25 prosecutors and less than 40 investigators. But the range of cases in charge is vas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ve no jurisdiction, and the agency has no manpower. What kind of organization handles the cases? Furthermore, the role of the agency's authorities should also vary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It is also contradictory to push i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so that they can be truly a public organ for the people and prosecution reform for the peopl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think national system reforms and constitutional re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