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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Restorative Justice Model for Juvenile
저자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4(16쪽)
제공처
소장기관
Restorative Justice is more meaningful to juvenile offenders rather than adult offenders, because it is effectively applicable to the juveniles who have more possibilities for improvement.
Restorative Justice in the court stage has been partially introduced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juvenile offenders commit a crime at a tender age and there is a growing second conviction rate for them, overall improvement is required. Especially, the introduction expansion of Restorative Justice Model in the police stage and prosecution stage is needed.
These days, policies rel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operated as a trial in the police stage: Specialist Participation, Release with Supervision during the School Violation Amnesty, and Diversion such as Victim-Offender Encounter.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base of judicial system.
In the prosecutor stag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before sending the offenders to juvenile court and as a termination condition to the cases that are non-indictment or suspension of indictment. As a preliminary data, Prosecutor’s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performs a role to decide whether the system is applicable or not.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is related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dure. Like the police stag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the regulations and to switch the parties’ cognitions for activating the Restorative Justice Practice in the prosecutor stage.
회복적 사법은 그것이 표방하는 원칙과 목표가 성인범보다 개선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사법에서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에서 부분적으로 법원단계의 회복적 사법제도가 일부 도입된 상태인데, 소년범의 저연령화나 높은 재범률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특히 경찰과 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훈방,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등 다이버전 및 회복적 사법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훈방과 결합 실시하여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검찰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기 전이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의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회복적 사법절차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과 실무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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