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확보 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정보보호학과 ,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vii, 275 p. : 천연색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종인, 권헌영
참고문헌: p.236-275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226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데이터는 자본과 노동 등 기존 생산 요소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였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거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용량과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축적해가고 있으며, 이들은 ‘현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나아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 접근권한 통제와 거대 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데이터 권력과 데이터 활용 편익을 독점해나가고 있으며, 정작 데이터 경제 구성원의 핵심인 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도 개입하지 못한 채 데이터 경제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정보주체의 소외 현상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권리의 속성과 보호 영역의 변화가 요청된다. 현대의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 생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과 관계되는 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확장되어가고 있고 이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본권으로 발현되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정보주체가 데이터 경제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자기정보통제권은 헌법이 승인한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확립되었지만 실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복잡성 증대, 알고하는 결정의 어려움, 형해화된 사전동의제, 비식별 정보 활용의 확대, 사후적 통제 행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권리로 머물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자기정보통제권의 확대와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권리의 정의, 헌법적 근거, 입법 방향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실적인 권리 보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권리 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개개인의 주체적인 권리로 기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과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흐름과 방법으로는 우선 데이터 경제시대의 사회 현상과 프라이버시권의 시대적 요구사항의 변화를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주요국의 기본권 논의 및 자기정보통제권 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과 변화에 대해 근원적인 이론부터 시대 적용의 흐름을 분석하여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권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이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양상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 서비스와 관련 신기술 현황의 조사·분석을 통해 권리의 실제 보장 수준과 보호 영역의 공백을 식별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 영역을 총 10가지의 영역으로 제안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영역을 명확히 확립하여, 권리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정보통제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 동인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넷째,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주체의 수익배분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데이터 가치 평가체계 및 데이터 수익 환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민주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자 규범적 가치이다. 이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데이터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권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 서비스 시장, 그리고 신기술 혁신이 서로 적절한 역할을 찾아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본 논문이 이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Modern society is transitioning to an era of data economy in which data serves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all industries and the creation of new values. Data has emerged as a competitive source, surpassing existing production factors such as capital and labor, and in the future, companies that utilize large-scale data efficiently are expected to lead market innovation.
Large data platform companies are already collecting and accumulating large amounts of data based on sufficient database server capacity and advanced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capabilities, and gradually monopolizing data power and data utilization benefits due to data access control and collusion with large capital. Meanwhile, the information subject at the core of the data economy increasingly loses its data sovereignty and is alienated from the data economy as it loses access to its own information and becomes unable to intervene in the processing of data.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tasks to ensure that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s protected by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function as individual subject rights and to actually guarantee the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As the research flow and research method, the necessity of research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social phenomena of the data economic era and the changes in privacy requirements. Subsequently, previous research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law analysis, and international trend review were conducted. Next, the concept of self-information control wa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flow of application of the era from the fundamental theory to the contents and changes of the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actual guarantee level and gap of righ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self-information control services and related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manifestation of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s and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implementation.
As a conclusion on this, the protection area of the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was proposed in a total of 10 areas, and the future tasks and solutions for the practical guarantee and expansion of the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were presented. The key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rotection strategy to clearly establish the protection domain of the right to control self-information, eliminate the gap in protection of rights and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people's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per role sharing between policy means and technical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self-information control. Third, in order for the right to self-information control to operat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elf-information control driver of the user, who is the subject and consumer of the right. Fourth, in order to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self-information control, it is necessary to properly mix new technology innovation and business model innov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 value evaluation system and a data return system to guarantee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bjects'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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