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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 Thinking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 of Public Law as a Science
저자
조소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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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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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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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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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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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to think the innovation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new era,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law(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involved). This is the time for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The professors in law schools as a law educators today not only have to respond to the current demands of the profession, they also have to anticipate the future needs of the students. Legal education has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world. Law schools must be a center for research, criticism, and contribution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legal system. It's very important that law scholars is in the center of these role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to rethink and innovate their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 of public law. So the main reforms should occur in the areas of curriculum, research and scholarship, relations among law schools, and the emphasis on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service. New legal developments have forced law scholars to offer courses on new and emerging topics, such as environmental law and internet law.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courses is going to be important. Legal educators will have to begin the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 itself. Legal educators must be aware of the consequences of the trend that makes legal services just another commodity in the world, too.
The legal education should be a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legal educational method aspect. There is no ga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but there is a misunderstood relationship. We need to change our viewpoint to the legal education method and management. I'm also thinking about Socratic method, Case method, etc as an example. Legal education must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legal educators should attempt to create in their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legal profession in its social context and a commitment to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우리 공법학계 선배학자들의 계속된 연구들은 헌법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이론적 토대 구축·행정쟁송제도의 획기적 재정비·국가운영의 적법절차화·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 성과들을 일구어 왔다. 하지만 우리 공법학자들의 恒常的인 반성은 더 나은 연구발전과 교육실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것이며, 그 반성의 내용은 공법학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격변하는 국가상황 가운데 정부가 당면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법학은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타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학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공법학을 상대적으로 왜소화하고 국가경영을 위한 포럼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현 시점에서 공법학이 국가와 사회의 타당한 문제해결방안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한 연구시각의 전환에 대한 작은 의견을 제시해 보고, 그러한 법학자의 연구 관련 태도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측면을 방법적인 면에서 논하였다. 물론 공법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한 이 문제는 누구에게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와 연관되는 것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그 일련의 구조 속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공법학연구의 방향과 내용의 변화원인을 검토해 보고, 공법학의 교육방법 개선에 관하여는 기존의 강의전달식 방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법학자들이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연구와 교육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정답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강요되지 않는 정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시각의 광역화와 교육방법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학교육이 민주정부의 안정성의 기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법학자들의 공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책임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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