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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Conditions of the Right of Revocation to preserve the Claim for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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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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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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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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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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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는 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따라 재산명의인인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 그리하여 2007년 민법개정에서 제839조의3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청구를 가정법원이 관장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사건과의 병합을 통하여 상호간의 유기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더 이상 해석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며,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일방의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행해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839조의3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별산제의 문제점과 피보전채권인 재산분할청구권의 불명확성·추상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해석상 한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점점 판례가 축적되면서 일종의 유형을 정립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청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취소판결시까지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별거 등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이때 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셋째,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은 제839조의3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융통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나 거래행태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거래안전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법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례들을 볼 때 현재 법원에서는 제839조의3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타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법률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요건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규정과 종래의 판례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난 해석은 불가능할지라도, 현행 부부재산제인 별산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해왔던 영역임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실무상 이 규정이 잘 활용됨으로써 별산제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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