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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ropriative taxation of Automobile Speci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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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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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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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pecial consumption tax is levied on all passenger cars with a displacement exceeding 1,000cc. Considering the purpose and intent of special consumption tax, it means that all passenger cars exceeding 1,000cc of displacement are luxury items. However, through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automobile technology, consumer behavior and lifestyle have changed, and the automobile has already become a daily necessity long time ag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ll passenger cars exceeding 1,000cc are eligible for special consumption tax. In response this paper introduced the meaning of luxury goods with an income elasticity value greater than 1, and examined whether the tax is appropriate for each vehicle type. As a method to derive self-price elasticity and substitution price elasticity of each vehicle, a nested logit model is used. With the value of derived elasticity corresponding to the slutsky equation, vehicle types are classified as luxury goods or not. For domestic passenger cars, compact, small, mid-sized vehicles below 1,600cc have price elasticity value considering the substitute effect less than 1, which means the type of cars were not subject to taxation. In the case of imported cars all six type models subject to analysis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for the special consumption.
더보기현행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자동차가 사치성 소비에 해당하는 사치품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자동차 기술의 발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해 소비행태와 삶의 양식이 변화하여 이미 오랜 전에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였고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소득탄력성값이 1보타 큰 사치재 개념을 도입하여 차종별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네스티드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차종별 자체가격탄력성과 대체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고 슬러츠키방정식을 통해 가격탄력성값으로 차종별로 사치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형, 소형, 준중형 자동차가 대체효과를 고려한 가격탄력성값이 1보다 적게 도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 외 자동차는 과세대상으로 적절하다. 수입차의 경우 SUV 및 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분석대상이 된 6개의 차종 모두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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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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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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