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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기금 재정 안정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 Tax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eachers’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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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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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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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contributions from the public corporation for retirement allowance,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tax system of the Teachers' Pension fund through a tax accounting approach in order to stabilize the pension fund and reduce the national budget.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on existing rules that apply the pension fund as donations as the retirement allowance is being paid in the fund accounting, and to draw up measures to improve tax accounting for the handling of donations from the Teachers' Pension fund. Recogni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corporation’s accounting and the application of fund accounting for donations, the purpose wa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donation.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intended to view the share of retirement benefits, which were previously treated as donations, as quasi-taxes. Second, the payment made by the Teachers' Pension fund on behalf of the school corporation shall be regarded as a necessary expense as a levy imposed by the pension law. Third, it is to establish an accounting for separate retirement allowanc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contributions to th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Teachers' Pension fund, which has recently been taxed on corporate taxes, and sought ways to improve it.
현재 사학연금공단에서는 퇴직수당을 매년 236억원씩 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라 하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 비율이 50%로 축소되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금재정의 안정화 목적과 국가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기부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예규에 대하여 세법 해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학연금기금의 기부금 처리에 대한 세무회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사학연금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부금의 기금회계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부금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기부금으로 처리되던 퇴직수당 공단분담금을 준조세의 성격으로 보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셋째, 별도의 퇴직수당에 관한 회계처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의 기부금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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