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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에 기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 = A study on the return of the license fee paid in advance by the invalidity of a patent - the Sentencing in 2012다42666, 42673, by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November 13,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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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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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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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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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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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ent holder can sign the license agreement based on the registration of the patent and the license fee can be paid by the patent user. However, in case when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is applied retroactively, the validity of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 scope of return of the advance payment may constitute a problem. Unless the patented invention that is purposed to be licensed cannot be conducted, the agre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iginally from the time of the license agreement, in spite of the retroactive invalidity of the patent, but be considered to be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rom the time when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is settled.
Therefore, unless the license agreement was originally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if there is any reason of invalidity of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obligatory to return the part of the advance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effectively remaining period of the license agreement as an unjust enrichment from the patent holder to the patent user, even though the patent is settled as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The relevant judgement justified its ruling regarding whether the patent holder should be und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icense fee already paid by the patent user as an unjust enrichment in case when the patent is settled to be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as follows: “Unless the license agreement was originally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if there is any reason of invalidity on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it should not be considered obligatory to return the part of the advance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effectively remaining period of the license agreement as an unjust enrichment, even though the patent is settled as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relevant judgement justified its ruling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advance payment in case when the patent is settled to be invalid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s the patent holder is under no obligation to return the advance payment to the patent user as an unjust enrichment; simultaneously,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for the first time, it clearly describes that the license agreement may not be cancelled in principle due to the mistake other than due to the originality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urthermore, the conclusion of the relevant judg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n that it supports the common view, i.e. the denial of obligation to return of the advance payment and in that it considers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holder.
특허권자는 특허가 등록된 것을 토대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특허실시자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지불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발명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동시에 원칙적으로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대상판결은 통설인 기지불 실시료 반환의무 부정설을 지지하는 판결이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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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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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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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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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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